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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통한 자기손해사정, 국감서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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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사의 자회사 통한 자기손해사정, 국감서 문제제기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04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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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회사가 자회사를 세워 보험사고시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는 문제가 국정감사에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보험업법은 자신과 이해관계를 맺은 보험사고에 대한 손해사정(자기손해사정)이 금지되어 있지만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사실상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이 가능하다는 현실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액과 보험금 액수를 평가하는 업무로 보험사는 손해사정이 끝나면 지급심사를 거쳐 고객에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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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을)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북구을)에 따르면 현행 보험업법 189조는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가 이 법의 시행령 99조에 예외조항을 만들어 사실상 자회사를 통한 손해사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생보사 3곳과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손보사 4곳이 자회사 12개를 설립해서 운영 중이다. 

전 의원은 "이들 대형보험사가 자회사에 맡긴 손해사정 위탁률이 90%를 넘고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생명서비스에 99%를 위탁하고 있다"며 "자회사들이 모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이나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정무위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도 "자회사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업체들이 민원 다발 기업이라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손해사정이라는 건 사고와 관련된 범위나 보상에 대해서 주는 건데 (보험사 자회사라면) 보험사 입장에서 편향된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에 '공정한 보험금 산정을 위한 자기손해사정 금지' 공문을 보내 금지를 권고했고 금융위는 수정수용으로 처리한 상황이다.

하지만 전재수 위원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법을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전 금융위에 보낸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는 답변서에서 자회사 위탁은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제고에 대한 것으로 과도하게 제한하면 보험사 비용 증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보험사의 편의 외에는 어떠한 효율성도 기대할 수 없고 전문성은 독립 손해사정들이 자회사보다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소비자는 보험료가 다소 상승하더라도 보험료를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기손해사정이 최대 15% 정도에 그치는 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다는 게 전 의원의 생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개선할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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