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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수협·케이·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절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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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제일·수협·케이·카카오뱅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절반 이하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0.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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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평균 50%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으로 손쉽게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는 비대면 접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접근성은 개선된 반면 미자격자 탈락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중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41.2%다. 올해 6월 법제화 이후 한 달 기준으로는 43.2%를 기록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지난 2017년 94.5%에서 작년 95.1%까지 올랐다가 올해 88.2%로 떨어졌다. 법제화 이후 한 달 기준으로는 그보다 낮은 85.5%에 그쳤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 두 곳의 금리인하요구권 접수건수(28만2231건)가 나머지 17개 은행의 총 합계 건수(8만297건)보다도 월등히 많다보니 평균값에서 큰 차이가 벌어졌다.

은행의 금리인하 수용률이 낮아진 것은 올해 1월부터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해지면
서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반면 자격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소비자들의 신청 건수 또한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올 들어 8월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을 제외한 국내 은행에 접수된 금리인하요구권 요청 건수는 7만804건으로 지난해 총 건수의 84%에 육박한다.

19개 은행 금리인하요구권.jpg

국내 은행 중 수용률이 50% 아래인 곳은 SC제일은행, 수협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4곳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 된 지난 6월 12일 이후 한 달 기준으로 따질 경우 광주은행까지 더해져 5개 은행으로 늘어난다. 올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은행이 평균 4~5개 중 1곳 이상인 셈이다.

SC제일은행과 수협은행,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는 70~90%대의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용률을 기록했으나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올해부터 수용률이 급격히 하락했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신용등급이나 급여 체계가 바뀐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서 접수건수는 많아졌지만 금리인하 수용 여부는 신용등급 외에도 담보 등 다양한 요건을 검토해 진행되기 때문에 수용 비율이 접수건수와 정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업계 ‘최하위권’이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수용률은 올해 27%와 33.6%로 나타났다.

다만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출범 첫해부터 수용률이 20%대를 밑돌며 저조한 수치를 보이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은행의 수용률은 2017년 각각 8.3%와 28.1%에서 지난해 14.8%와 28.7%로 올랐다.

금융당국은 향후에도 비대면 금리인하 요구 절차를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는 금융권에서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하나 인하된 금리로 재약정시 영업창구를 방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향후 영업점 방문없이 인터넷·모바일 뱅킹을 통해 재약정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은행권 역시 올해 11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의 경우 2002년 은행권에 첫 도입된 이후 전 금융권으로 확대·운영되고 작년 말 법제화되는데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금리인하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해 금리인하요구권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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