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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비용 절반 부담' 지침에 백화점 정기세일 포기?...납품업체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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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비용 절반 부담' 지침에 백화점 정기세일 포기?...납품업체 피해 우려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0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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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이 납품업체와 공동 판촉 행사를 할 때 할인분의 절반 이상을 분담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엉뚱하게도 그 불똥이 중소납품업체로 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자가 비용을 분담토록 한 것이지만, 세일 자체가 축소되면서 납품업체의 판로가 막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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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오는 31일자로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특약 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을 3년 연장하기로 하면서 일부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동 판촉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되는 부분을 50% 이상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종전에는 대형 유통사가 할인분의 10%만 부담하면 됐다.

그동안 정가 30만 원짜리 코트를 20만 원에 판매할 경우 백화점은 할인 비용의 10%인 1만 원을 부담해야 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백화점은 최소 5만 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정기세일 등의 행사를 할 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할인에 따른 손실이나 판촉비용 등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업자가 남품업체와 공동 할인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판매량을 늘려 모두 수익을 얻겠다는 취지인데 비용 부담은 납품업체가 90% 가량 지고 있다”며 “이익이든 비용이든 공평하게 분담하라는 취지로 개정을 추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업계는 판촉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이 늘어날 경우 1년에 4~5차례 진행했던 정기세일행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할인행사에 따른 집객 효과보다 지출이 더 크기 때문이다.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할인비용의 50%를 분담할 경우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25% 가량 감소하는 반면, 할인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영업이익 감소율은 7~8%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할인행사는 백화점이 강제하는 것이 아닌 납품업체가 재고 소진이나 매출 신장 등의 목적 등을 위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행사로 인한 손해가 더 크다면 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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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백화점 업계가 영업이익 감소를 우려해 정기세일을 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마케팅 역량이 부족한 납품업체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백화점 납품업체 관계자는 “매출 신장과 재고 소진을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백화점 정기세일이었는데 만약 없어지게 된다면 중소 납품업체의 경우 손해를 보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이) 행사판매 등을 통해 판매량을 늘리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에 할인행사는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납품업체가 필요에 의해 단독으로 판촉행사를 하고 싶으면 진행할 수 있다”며 “공동 판촉에 대해서만 백화점이 비용의 50%를 부담하라는 것일 뿐, 납품업체의 독자적인 할인행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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