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흑자전환 성공한 KB라이프생명...1분기 당기순익 1034억 원 NH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2255억 원…전년 대비 22% 증가 IBK투자증권, ESG위원회 신설…"관련 신사업 발굴" 삼성E&A, 1분기 실적 부진..."신규 수주 프로젝트로 회복 기대" 구자은 LS그룹 회장, 독일서 LS일렉트릭 기술력에 ‘엄지척’ KB손해보험 1분기 당기순익 2922억 원...전년比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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