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창원시 진해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교환한 차량의 배터리 단자 부식을 발견했다.서비스센터를 찾아 무상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보증 기간이 지나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에서였다.김 씨는 “교체한 지 1년밖에 안 된 배터리에 부식이 생긴 건 애초에 제품 문제라는 의민데...보증기간을 떠나 본사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기막혀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유도 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KB금융, 계열사 간 고객센터 바로 연결해주는 'KB Link' 서비스 오픈 라이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굿윌스토어 전국체전에 후원 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발레코어 콘셉트의 ‘트윙클팝(TWINKLE POP)’ 신상품 출시 GS리테일, 6기 에코크리에이터 기금 전달식...누적 기부액 18억 달성 현대리바트, 리클라이너 '캐슈넛'·모듈형 '그래블' 소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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