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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멋대로 축소 · 변경한 카드사들 줄소송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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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서비스 멋대로 축소 · 변경한 카드사들 줄소송 직면
하나카드 대법원 패소로 보상 착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0.10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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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변경’과 관련해 줄소송 위기에 직면했다. 하나카드가 2013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것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설명이 미흡했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유사 소송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카드 뿐 아니라 전업계 카드사 모두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전 고지만 하면 별다른 제재 없이 부가서비스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각 사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변경’ 건을 조사한 결과 올해만 총 85건의 부가서비스를 변경했다.

일부 서비스는 혜택이 확대되고 가맹점 사정으로 인해 유사한 혜택으로 변경되는 건이 가장 많았지만 일부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도 다수였다.

다만 하나카드 사례처럼 ‘사용금액당 일정 마일리지(포인트)’를 주는 방식의 경우 피해금액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가능하지만 단순 부가서비스 변경 건에 대해 모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나카드는 10월2일부터 이미 소송에 대한 보상을 시작했다. 10월31일까지 홈페이지 ‘뉴스/공지’ 란을 통해 접수하면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11월8일 자동으로 크로스마일이 지급된다.

대상은 2011월 4월부터 2012년 12월21일까지 크라스마일 SE카드를 발급받고 2013년 9월1일 이후 이용한 고객 4만3000여 명이다. 보상 금액은 총 45억 원으로, 당시 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마일리지 미발급 분이 차등 지급된다. 2012년 12월22일부터 2013년 8월31일까지 가입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 하나카드는 지난 2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마일리지 축소에 대한 보상 접수를 받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당시 외한카드가 금융당국에서 정한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부가서비스 변경을 고지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만큼 금융위 고시를 근거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한 사례 모두 소비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부가서비스 축소 방안’과 ‘설명의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하다고 명시한 금융위 고시 ‘불인정’

하나카드가 부가서비스 축소에 대해 보상에 나선 것은  대법원이 지난 5월 하나카드를 상대로 낸 부가서비스 축소 관련 마일리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조치다.

하나카드(당시 외환카드)는 2011년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를 출시하면서 카드 사용금액 1500원 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을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2013년 9월 마일리지 혜택을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1.8마일로 줄였다.

하나카드는 당시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6개월 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렸다. 하지만 온라인 등 비대면으로 가입한 고객들이 카드 혜택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것은 부당하며 설명 의무 또한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하나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상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신용카드업자의 금지행위 세부유형)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 등의 대금청구서, 우편서신,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M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 카드
하지만 대법원은 약관에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하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24조의2(신용카드업자 등의 금지행위) ‘신용카드 상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설명 등으로 신용카드 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3년 이상된 카드 상품에 한해 6개월 전에 알리면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금융위 고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비대면 가입 고객 뿐 아니라 대면 가입 고객 까지 동일하게 보상하기로 했다"며 "10월 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받고 미신청분에 대해서는 자동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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