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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위반 없다던 금융위... 위반 금액 8조 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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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틱룰 위반 없다던 금융위... 위반 금액 8조 원 넘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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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가격제한규제(업틱룰)를 위반한 증권사가 총 32개사, 위반 금액만 8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한 공매도 부문검사 결과 다수 증권사들이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원회가 김병욱 의원실에 공식 답변 제출시 업틱룰 도입 후 현재까지 업틱룰 위반으로 인한 거래소 회원 제재사례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온 셈이다.

지난 2008년 당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외 주식시장의 약세와 더불어 급증한 공매도가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에 대해 금감원은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45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공매도 부문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매도 호가표시 위반' 규모는 13조800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업틱룰 위반 금액도 8조31억 원이었다. 업틱룰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대해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기관경고(3개사), 기관주의(15개사), 경영유의(14개사) 등의 조치를 확정했다.

또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00년~2019년 8월까지 업틱룰 예외 조항으로 거래된 거래 대금을 살펴보면 2009년 3월 예외조항으로 허용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헤지와 ETF 헤지의 경우 해당 예외조항이 실시하기 전인 2008년부터 이미 예외조항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다.

김 의원은 “‘그간 업틱룰 위반이 없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업틱룰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던 금융당국의 답변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일한 답변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유동성 공급과 시장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틱룰 예외 유지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 이전에 실질적인 검토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해외 주요국과 달리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코스피의 경우 50%, 코스닥의 경우 80%에 달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들만 피해보지 않도록 균형잡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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