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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6년 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받은 과징금 914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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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6년 간 불법보조금 살포로 받은 과징금 914억 원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1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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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6년 동안 불법보조금 살포로 인해 받은 과징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 불법지원금 지급에 따른 조치현황(2014년~2019년 8월말)’에 따르면 6년간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총 914억492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체 과징금의 절반을 웃도는 506억417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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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별로는 6년 간 SK텔레콤이 483억6600만 원으로 전체 52.9%를 차지했고 LG유플러스 276억6000만 원, KT는 154억2320만 원 등이다.

단말기유통법 제4조 제4항은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통3사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며 경쟁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박 의원은 이통3사 입장에서는 불법보조금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면 향후 통신요금이라는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담보되기 때문에 과태료와 과징금은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렇게 불법보조금으로 유통시장이 혼탁해지고 있지만, 방통위가 지난 2014년부터 2019년(8월 말)까지 진행한 현장단속은 19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불법보조금을 통한 가입자 모집 경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인 국민”이라며 “5G시대에는 과거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이통3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 불법보조금이 5G 산업을 망치는 길인만큼 업계와 관계 당국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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