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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LAT)’ 1년 순연..재무건전성 악화에 속도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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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LAT)’ 1년 순연..재무건전성 악화에 속도조절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0.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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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사들이 ‘책임준비금’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속도조절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을 개최하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 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 등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시행에 대비한 제도개선사항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여파로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국내 시장금리가 크게 하락하고 향후에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LAT)를 개선해 올해 말 보험사 당기손실 확대 가능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IFRS17 시행으로 인한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대비해 미리 부채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제도’(LAT, Liability Adequacy Test)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 하락으로 인해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보험사 당기순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는 IFRS17에 맞춰 강화하고 있던 LAT 적립기준을 1년 순연할 방침이다. 또한 당기순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해 회사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AT에 의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줄어들고 재무건전성 준비금은 IFRS17 시행 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보험부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과 LAT 제도개선을 위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LAT제도개선, 재무건전성준비금 등 개정사항은 ‘2019년말 기준’으로 작성되는 재무제표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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