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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화장지에 박힌 벌레 사체...발뺌하다 동영상 증거에 고개 숙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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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마리 화장지에 박힌 벌레 사체...발뺌하다 동영상 증거에 고개 숙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14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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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풀리는집의 두루마리 휴지에서 형체가 뚜렷한 벌레가 발견돼 소비자가 기겁했다. 제조공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대응했던 업체 측은 증거 동영상을 보고서야 뒤늦게 혼입을 인정했다.

잘풀리는집은 미래생활(대표 변재락)의 화장지 브랜드로 지난 2003년 출시한 이래 '안전하고 고품질 화장지를 고집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대구 남구 대명동에 거주하는 류 모(여)씨는 지난 3일 볼일을 본 후 휴지를 뜯다가 박혀있는 벌레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설마 하는 생각에 몇 차례 확인 후 벌레임을 확신한 류 씨. 업체 측에 항의했지만 “공정상 혼입될 리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에 급급했다고. 업체는 류 씨가 촬영한 증거 동영상을 확인한 후에야 공정상 벌레 혼입을 인정했다.

류 씨는 “벌레 발견시 영상을 찍어두지 않았다면 끝까지 아니라며 발뺌했을 거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했다”며 “신체에 직접 닿는 위생용품인 만큼 위생관리가 어떤 제품보다 철저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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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풀리는집 화장지에 박혀있는 벌레.

잘풀리는집 미래생활 측은 화장지 벌레혼입은 흔하지 않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미래생활 관계자는 “벌레 혼입 관련 민원은 매우 드물다”며 “당사는 국내 화장지 제조업체 중 최상의 청결‧위생도를 자부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방충망, 2중 출입문 등을 통해 벌레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지만 작업자가 왕래하는 업무 특성상 완벽 차단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유사시 문제된 제품을 회수해 이물 혼입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피해 소비자에게는 교환‧환불 등 원하는 보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체 측은 류 씨에게 제품 교환으로 처리한 상태다. 미래생활 측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힘쓰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약외품(생리대‧치약‧살충제‧살균제‧붕대‧화장지)과 관련 이물 혼입, 함량, 크기 부적합, 변질, 부패, 유효기간경과, 용량부족, 품질‧성능‧기능 불량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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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인듯 2019-10-15 21:09:08
크린룸 청정지역안에서도 벌레같은 이물 유입은 될수있고 사람이 하는일에는 실수가생기는법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