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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선충전 안되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여부가 교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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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무선충전 안되는 스마트폰, 충전기 정품여부가 교환의 핵심?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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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해 3월 B사가 품질보증한 스마트폰을 130만6000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다음날부터 무선충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서비스센터 측에 새 제품으로 교환을 신청했다. 

문제는 서비스센터에서 별도로 무선충전기를 구비하지 않아 당일 증상 확인이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센터 측은 진단기로 하드웨어상 '정상'임을 확인하고 A씨를 돌려보냈다. 만약 무선충전이 되지 않을 경우 동영상과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다시 판단하겠다는 말도 함께 전했다. 즉 교환 요청이 보류된 셈이다.

A씨는 “AS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초기화 등 임시방편만 주먹구구식으로 제시했다”며 “결국 구입한지 2달이 지나도록 환불은커녕 새제품 교환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B사 서비스센터 측은 인증받지 않은 충전기 사용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교환 요청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A씨가 해당 스마트폰과 호환되지 않는 무선 충전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기 하자로 볼 수 없다”며 “다만 A씨가 장기간 기술지원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리퍼폰 교환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구입 10일 이내에 기능 고장이 발생한데다 B사의 무호환 충전기 사용 주장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이유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B사의 보증정책에 의하면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성능 및 기능 고장으로 중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A씨가 제출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작동 동영상, 서비스센터 점검 내역 및 당사자 진술을 종합하면 기기를 인도 받아 사용한지 10일 이내에 증상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센터가 무선 충전기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장 증상을 재현하지 못한 것이므로 고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술지원을 통해 증상을 개선하려고 했으나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B사의 주장은 오히려 기술지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자가 있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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