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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국감서 DLF사태 '질타'..."우리은행 최대주주인데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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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국감서 DLF사태 '질타'..."우리은행 최대주주인데 수수방관"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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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최근 잇따라 발생한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 예금보험공사 측의 책임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따가운 추궁이 이뤄졌다. 국내투자에 치우친 기금운용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위성백 사장은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며, DLF 사태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를 검토하겠다고도 전했다. 

◆ DLF 사태, 예보 책임 공방 이어져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은행권에서 발생한 DLF 문제가 거론됐다. 우리은행에서 DLF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지분 18.3%를 가진 최대주주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사태가 발생한 우리은행의 1대 주주로서 예금보험공사의 대응이 소홀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우리은행의 주가가 떨어진 건 DLF 사태로 기업 이미지가 추락한 이유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 예보는 어떤 경영에 대한 보고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피해 사례가 발생했으면 최소한 이사회 개최요구라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위성백 사장은 “문제가 생긴만큼 앞으로 점검하겠다"며 "금융감독원 검사 이후 이사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낼 것"이라고 답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운영 중인 ‘표시 및 설명확인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었다면 DLF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제도는 모든 금융상품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하고 고객에게 구두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보도자료를 통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가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조사로 확인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좋은 방안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펀드 또는 발행어음 등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 설명・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위 사장은 “중점조사는 안했고 정기조사만 했다”며 “지적에 공감하고 표시설명확인제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출입기록 조작, 뇌물수수 문제 도마에 올라

조직 내부 청렴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서 5등급 중 2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직원들의 일탈 문제가 대두된 상황이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분들이 (피해구제기관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불신이 크다"며 "최근에는 저축은행 파산업무와 관련한 캄보디아 현지 파견근무자의 비리의혹 제보도 접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출입기록을 근거로 유연근무제를 악용하고 재택근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하는 등 근무태만을 지적한 바 있다. 한 직원은 반차를 신청한 뒤 추후 내역을 삭제하는 일까지 벌이다 감봉 6개월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전해철 의원도 "최근 내부에서 업무와 관련해 거액을 수수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는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개인의 일탈이냐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냐라고 봤을때 전혀 개인적인 문제라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예금보험공사 노동조합 위원장은 수천만원 대의 뇌물수수료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한 지적이었다. 

위 사장은 "회수업무 이면에 직원들의 기강해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며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 11조 5000억 원 예보기금, 수익률 1%만 늘려도 1150억 원 늘어

금융사로부터 받는 보험료인 부보예금이 2011년에 비해 64% 이상 증가하는 등 총 1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의 수익성 및 위기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8월 한국금융연구원이 국내 예보기금은 은행의존도가 높아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자산을 현금화하기 곤란할 수도 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연구원은 안전자산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 국채에 대한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동수 의원은 "9월말 운용수익률은 금리하락 추세인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좋아진 것 같다"면서도 "운용금액이 11조 5000억 원 정도 되니까 1%만 수익률을 늘려도 1150억 원의 수익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금보험기금의 포트폴리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고용보험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다른 기금들처럼 외부전문가에게 기금의 일부를 위탁할 때 수익률이 높은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상욱 의원은 "기금의 99% 정도를 국내 채권과 예금으로만 운용하고 있어 국내 자산으로만 운용하면 자금이 필요한 금융위기시에 기금을 쓸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위성백 사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인 지적"이라며 "정부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 착오송금 사업, 논의 안갯속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은 "착오송금은 전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행위인데 개인의 귀책사유를 국민세금으로 메우는 게 맞느냐"며 "착오송금은 송금자의 100% 잘못이라고 본 대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착오송금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것으로 예보는 관련 TF를 출범하며 피해 구제 사업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 및 고용진 의원실에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 간 40만 3953건, 액수로는 9651억원에 달한다. 매년 약 2100억 원의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셈이다. 반면 이를 돌려받는 비율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온라인,모바일뱅킹 등에서 자금이체시 일정 시간이 지나야 실제 송금이 이뤄지는 지연이체제도 등도 도입되어 있으나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또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 없이 착오송금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도 없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에게 송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뒤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 돌려받는 안을 마련하고 있다. 추진안에 따르면 예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를 건내받아 반환을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금융기관은 개인정보를 건내줄 수 없고 예보도 이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관련 내용의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금자보호법'이 계류되어 있지만 수개월째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또 정태옥 의원은 부동산 PF 대출 추이에 대해 건전성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위 사장은 “부동산PF 대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경기가 하락하면 위험요인이 있다”며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겠다”고 답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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