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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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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관제통제로 도착 지연된 비행기, 보상받을 수 있을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0.21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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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3박4일의 중국 푸동여행을 위해 왕복 항공권(28만1500원)을 구매한 후 비행길에 올랐다. 그러나 여행을 마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른 A씨는 중국 국내 지역 항공 관제통제 영향 등으로 인해 출발 시간이 미뤄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예약한 비행기는 예정 시간보다 2시간 9분 늦게 이륙했다.

A씨는 도착 후 항공사에 즉각 도착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항공사 측은 거절했다. 항공법 119조 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공항사정으로 인해 항공기 접속관계가 지연됐으므로 보상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반박한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원 측은 “당시 항공정보포탈시스템 ‘에어포탈'의 실시간 운항정보를 살펴보면 당시 푸동-인천 구간을 운항한 항공기는 총 18편이고, 그 중 11편이 정시에 도착했다”면서 “그렇다면 해당 귀국편 항공기를 포함한 7편의 운항이 지연된 사실만으로는 푸동공항의 관제통제 영향으로 지연 도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기가 푸동공항에 도착한 시각이 이미 계획된 출발 시각보다 50분 늦었다는 점도 공항 관제 통제의 영향으로 운송이 지연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소비자원은 항공법 제119조 ‘항공기 접속관계에 대하여 피해구제계획 수립의무를 면제’의 이유가 항공사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것인데, 해당 항공기는 늦게 도착한 원인이나 사실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항공사가 A씨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금 1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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