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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체 체크카드 출시 잇달아...신규고객 유입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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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자체 체크카드 출시 잇달아...신규고객 유입 기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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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신규 고객 및 수익원 확보를 위해 체크카드 시장에 잇달 뛰어들고 있다.

주식거래수수료 무료화가 장기전으로 이어지면서 신규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된 증권사들이 기존 CMA 계좌에 연동하는 카드 고객을 확보해 다른 금융서비스에 연계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신용카드사와 연계한 제휴 카드보다는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선호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 11개 증권사 체크카드 선보여, 상당수 자체 브랜드 카드 보유

현재 금융당국에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등록한 증권사는 총 13곳에 달하고 있다. 지난 2013년 7월부터 증권사가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일부 증권사들이 발빠르게 움직였다.

2013년 12월 현대증권(現 KB증권)이 최초로 등록한 이후 이듬해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 신한금융투자(대표 김병철),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등 6개사가 등록했고 가장 최근에는 지난 달 4일 한국투자증권(대표 정일문)이 증권사 중에서는 13번째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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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이 내년 7월 출시를 목표로 체크카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고객 확보 및 추가 수익원 발굴과 대응 투자 소비를 아우르는 고객의 종합 생활금융 기반 통합 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메리츠종금증권과 현대차증권(대표 이용배)을 제외한 11개 증권회사는 체크카드를 자체 브랜드로 내놓거나 신용카드사와의 협업으로 제휴 체크카드를 선보이고 있다. 제휴카드로만 발행하는 증권사는 신한금융투자와 삼성증권까지 2개 회사이고 나머지 9개 증권사는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가 있다.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가 가장 많은 증권사는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이다. KB증권은 총 4종의 자체 체크카드를 출시했는데 ▲통신비 할인 ▲업종별 할인 ▲우대수익률 제공 등 고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업계 선두 주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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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증권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 4종

CMA 강자로 꼽히는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궈밍쩡)도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 3종을 보유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역시 ▲CMA 우대수익률 제공 ▲편의점·통신요금 할인 ▲주식약정금액 캐시백(위탁계좌) 등 개별 카드마다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고객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는 반응이다.

증권사 입장에서도 카드사 제휴 체크카드는 기존 신용카드 상품에 이름만 빌려와 제휴하는 형태이지만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는 증권사 별 고객 특성에 맞는 특화된 카드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어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체 브랜드 카드는 카드사 제휴 상품에 비해 개별 증권사 고유 고객들의 니즈를 충분히 반영해 선보일 수 있어 고객과 증권사 모두 유리하다"면서 "신용카드사 제휴 상품의 경우 상품 구성에 있어 증권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증권사와의 제휴를 연이어 종료하면서 고육지책으로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선보이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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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25일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 '더모아 체크카드'를 선보인 한국투자증권이 대표적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기존 'CMA 롯데 체크카드'가 있었지만 최대주주가 바뀌는 롯데카드가 연말까지 증권사와 업무제휴를 종료한다고 알리면서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를 부랴부랴 선보였다.

NH투자증권(대표 정영채)도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 'NH QV 체크카드' 외에 카드사 제휴상품 2종(NH체크카드, 롯데 CMA 체크카드)은 신규 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다만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제휴 카드보다는 자체 상품 또는 계열 카드사 상품을 먼저 권유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제휴 카드 발급매수도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목소리다.

한편 일부 증권사는 자체 브랜드 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에도 진출을 꾀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6월 증권사 중 최초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업) 등록을 완료했다. 지난 2018년 12월 증권회사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을 허가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의결된 후 첫 사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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