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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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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에 넘긴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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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은행) 지분에 대한 (주)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라 지분조정 완료시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 29%를 보유하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 승인 신청서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청안이 금융당국 심사를 통과하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지분 29%를 보유하고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1주 만큼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다.

이는 지난 7월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절반을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설립시 카카오와 맺은 콜옵션에 따라 2대 주주로 내려가야하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초 카카오가 이미 발행주식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면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내년 1월까지 카카오에 주식을 매각하면 카카오는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국투자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해 잔여지분 34%-1주 중에서 29%를 팔아야해 지분 처리 문제가 남아있었다.

이 때문에 핵심 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잔여 지분을 떠 앉는 구조를 고민했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아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 한도초과 보유 심사시 결격사유에 해당돼 다른 계열사가 지분을 가져가야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한국투자금융지주 몫을 제외한 잔여지분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가져가는 구조로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한국투자증권이 지분 100%를 가진 완전자회사라는 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는 남아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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