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13세 아이, 항공권 등 여행상품은 '성인' 요금 내고 여행자 보험은 '소아' 적용
상태바
13세 아이, 항공권 등 여행상품은 '성인' 요금 내고 여행자 보험은 '소아' 적용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0.23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경기도 안양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오는 11월 싱가포르 가족여행을 위해 인터파크투어 패키지상품을 예약했다. 여행 약관을 읽어보던 중 최 씨는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다. 예약 시 '만 12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분류돼 13세 아들은 성인 요금을 냈는데, 패키지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은 ‘만 15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분류돼 소아 보험이 적용된다고 명시돼있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보험과 여행 계약은 다른 거라고만 설명해 쉽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만약 여행지에서 큰일이라도 생기면 우리 아이는 여행비는 성인으로 내고 보험금 적용은 소아로 축소적용되는 거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대부분의 항공, 여행 상품은 성인과 소아, 유아로 분류돼 요금을 지급한다. 가족이 패키지 상품을 구매할 때도 성인 몇 명, 소아 몇 명을 체크해 금액을 비교 확인한 후 계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앞서 최 씨네 가족처럼 만 12~15세 연령의 자녀가 여행을 갈 경우 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여행사에서 분류하는 성인 기준과 보험사에서 판단하는 성인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캡처.JPG
▲인터파크투어 홈페이지에 명시된 여행상품 성인/소아 기준 안내

여행사 대부분의 상품은 출발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분류하고 만 2세 이상~만 12세 미만을 소아로 판단한다. 유아는 2세 미만이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각 나라의 지역, 호텔마다 성인 연령을 나누는 기준이 달라 만 12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중국 같은 예외의 경우가 있긴 한데, 몇몇 중국 호텔에선 키로 성인 여부를 따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인터파크투어 관계자는 “보통 패키지 여행상품은 항공권의 비중이 커 항공사 나이 규정을 따르고 있다. 소아 기준은 만 2세 이상~만 12세 미만으로 항공사별로 할인 폭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 여행자보험 상해 담보 성인·소아 차이 없어...소아 '사망' 보상 안돼 대안 필요 

그렇다면 여행사와 다르게 보험사에서 성인을 '만 1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기준은 뭘까.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법 732조에 만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를 대상으로 한 사망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한다고 적혀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다고 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보험 효력이 있기도 했지만 이를 악용하는 성인, 부모가 있어 폐지됐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도 “여행자 보험이 소아를 만 14세까지로 분류하는 것은 맞다”면서 “다만 사망의 경우에만 보상 차이가 있고 상해 담보는 성인과 소아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dlsxj.JPG
▲인터파크투어 여행자 보험나이 기준


상해의 경우 소아와 성인의 보상금액은 같다. 상해 해외·국내 발생, 입원·통원, 조제의료실비, 특별비 등에 따라 여행사마다 액수만 다를 뿐이다. 내용에 따라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다.

그러나 소아의 경우 여행 중 상해 사망 시 보상금이 없다. 성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내용에 따라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여행사 패키지 상품의 여행자 보험은 별도로 비용이 청구되는 게 아니라 의무 가입이다. 보험사 약관이다 보니 여행사 기준에 맞춰 성인 해당 연령을 따로 조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아가 여행 중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질병 사망의 경우 보험금을 받긴 어렵지만 재해, 상해 사망 등을 담보하는 '자녀 보험' 등이 있기 때문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어린이보험 자체가 질병 사망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게 많지 않다. 또 부모들 역시 아이 사망 관련 보험보다는 실비나 건강 보험을 더 많이 든다”라며 “현실적으로 아이들은 사망보다 상해를 입는 경우가 많고 자녀 사망 관련 보험은 부모 심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자 보험은 사망을 제외하면 미성년들도 상해 등의 보험 혜택은 항목마다 분류가 잘 돼 있다. 소비자가 만에 하나의 경우라도 대비하길 원한다면, 여행 전 보험법과 여행사에서 분류한 소아 나이대가 다른 것을 인지하고 여행자 보험 외에 어떤 보험이 자녀에 가입,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고 대비하면 좋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