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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국감서 소비자보호 색깔 분명히..."DLF사태는 금융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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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국감서 소비자보호 색깔 분명히..."DLF사태는 금융사 책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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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펀드'와 'DLF 사태' 등 굵직한 사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 가운데 올해 2번째 국감을 맞은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형식적 답변과 업무에 대한 불분명한 태도로 일부 정무위원들로부터 "금감원 임원진들이 원장 보필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었던 것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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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단연 해외연계금리파생상품(DLF)와 조국 펀드 문제였다. 사실상 두 이슈를 위한 국감이나 다름 없을 정도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최대 현안인 DLF 사태에 대해 단순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금융회사들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금융기관의 책임론을 꺼냈다. 특히 "금융회사가 일종의 갬블(도박)을 한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윤 원장은 "갬블을 만든 것에 대해 금융회사는 책임져야하고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이 금융회사에 있다"며 "금융회사는 보상을 해야하고 소비자보호에도 신경써야한다"고 밝혔다.

금융회사가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도박판에 소비자를 끌어들였다며 금융회사의 책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DLF 사태 원인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성과를 판단하는 KPI 지표 배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구조적 문제에서 피해가 시작된 만큼 투자자 배상 책임에 대해서도 은행의 상품선정·판매 등의 체계문제를 DLF 피해 배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내달 열릴 예정인 DLF 관련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예상보다 높은 70% 이상의 높은 배상비율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1일 열린 종합국감에서 "적어도 피해액의 70% 이상은 (배상비율로) 조정이 돼야 소송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는 질의에 윤 원장은 "70% 부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반면 또 하나의 난관이었던 조국 펀드 이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중이라는 전제로 아직까지 문제 될 만한 요소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난 8일 열렸던 금감원 국감에서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 PE)와 이와 연루된 WFM 주가조작혐의 등 조 전 장관 일가와 연루된 문제에 대해 견해를 묻는 다수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자본시장법 이외의 영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21일 종합국감에서도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연결된 피앤피(PNP)플러스컨소시엄에 대해 일부 증권사가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발급해주는 등 편의를 봐줬다는 지적이 나오자 법 위반시 조사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올해 국감이 특정 이슈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바람에 금감원 기관에 대한 질의라던지 보험, 카드 등 다른 업권에 대한 정책성 질의 비중이 적었던 탓에 해당 이슈에 대한 윤 원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는 없었다. 특히 그동안 금감원 국감 단골 메뉴였던 보험업권 이슈는 전혀 부각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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