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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지원,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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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지원, 개인사업자·중소기업 포함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10.22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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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취약·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확대된다. 

세부적으로는 채무자 유형별로 연체 우려자, 장단기 연체자로 나눠지고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사전지원,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3단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취약차주 사전지원 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있고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저축은행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확대안'을 발표하고 세부내용을 밝혔다. 

채무조정안.jpg

먼저 연체 전후로 단계별 체계적 채무조정 지원 프로그램이 구축된다. 연체전에는 취약차주를 사전 지원하고, 3개월 미만 시 프리워크아웃을 실시하고 넘으면 워크아웃으로 들어간다.

사전지원대상도 가계에 더해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도 포함된다. 워크아웃 원금감면 대상채권도 2000만 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된다. 원금감면 한도 역시 개인신용대출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90%이내로 늘어난다. 

채무조정제도도 상품설명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시 안내된다.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된다.

담보권 실행 전 상담의무 대상도 현행 가계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 및 개인사업자의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을 확정하고 10월말 시행할 예정으로 워크샵 등을 통해 우수 지원사례를 공유하는 등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과 서민 및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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