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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약관’ 쉬워진다...인포그래픽‧동영상 활용한 약관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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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험약관’ 쉬워진다...인포그래픽‧동영상 활용한 약관 배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0.22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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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인포그래픽이나 동영상 등을 활용해 보험약관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바뀐다. 또한 보험 상품명에 상품 특징이나 종목이 표기돼 상품명만 봐도 보장 내용을 알 수 있게 정비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단체, 일반소비자, 보험업계 등이 참석해 보험약관 개선 아이디어를 소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 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며 “특히 보험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해 일반 소비자와 보험회사간 약관 문구 해석에 차이가 존재해 보험 민원이 전체 금융민원의 61.8%를 차지할 정도”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소비자 오인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기술(ICT기술)을 적극 활용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약관 요약서만 봐도 보험약관의 핵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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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 소비자가 보험약관의 구성 및 핵심내용을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신설하고 주요 내용을 동영상을 제작해 QR코드 등과 연결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잘못 가입하지 않도록 상품명을 정비할 방침이다. 그동안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갱신형 여부 등 상품의 특성이나 종신보험, 암보험 등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내용과 다르거나 오인 소지가 있는 표현을 금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이라는 이름은 ‘연금 수령’을 강조해 오인 소지가 있는 만큼 무배당 종신보험 등으로 상품명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 및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하고 소비자가 실제 가입한 약관만 포함하는 ‘맞춤형 약관’을 교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비대면 채널에 우선 적용하고 판매량 대비 약관제작능력을 감안해 대면채널에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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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부위원장이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한 개선방안 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할 경우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의료 리스크 등 사전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협회 제3보험 입‧통원 신상품개발 협의기구의 심사대상을 확대하고, 모호한 약관용어‧표현 등에 대해서도 개선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약관 이해도에 대한 평가도 일반소비자 평가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내실화를 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보험약관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향후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고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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