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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교수, 소비자중재 효율성 위해 “법 규정 보완, 전문성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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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교수, 소비자중재 효율성 위해 “법 규정 보완, 전문성 등 필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0.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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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소비자분쟁해결을 위해 소비자중재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 규정의 보완, 중개기구 및 중재인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22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교육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대한중재인협회‧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 공동 학술대회에서 ‘소비자중재의 도입과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이날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중재가 왜 도입돼야 하는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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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석 교수는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소송, 알선, 조정, 중재 및 시정조치 등이 존재하지만 중재를 제외한 각각의 소비자분쟁해결제도는 과다한 비용, 기속력이 없다는 점 등 각각 한계가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과 조정의 한계를 극복하는 제도로 중재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긍정적 측면뿐 아니라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고형석 교수는 중재제도가 소비자분쟁해결방안으로 활용되기 위해 전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제반사항으로 분쟁당사자, 소비자사법(私法) 및 중재기관 등의 측면에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고 교수는 “분쟁당사자 측면에서 소비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데 일반 소비자에게 중재는 굉장히 낯선 제도”라고 짚으며 “중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중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므로 소비자 등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재가 소비자분쟁해결제도로 정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 중 하나로 분쟁당사자의 신뢰확보를 들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중재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사법(私法)의 확충 내지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고형석 교수는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가장 큰 특징이 행정규제 중심의 법이다 보니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며, 행정기관의 역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법적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하며, 그 첫 번째가 소비자사법의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고형석 교수는 "소비자중재제도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전제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면적인 정비가 추진돼야 한다"며 "소비자중재 도입 후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고 소비자분쟁조정중재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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