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산업은행, 지방 투자 외면하고 중소기업 차별..."국책은행 본분 망각" 지적
상태바
산업은행, 지방 투자 외면하고 중소기업 차별..."국책은행 본분 망각" 지적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0.23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행장 이동걸)의 기업 지원 정책이 수도권 및 대기업에 편중돼 있어 국책은행의 설립목적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산업은행의 기업투자지원액 80%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최근 4년간 산업은행이 진행한 선수금 환급보증(RG) 승인 처리 기간 역시 대기업이 월등히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난해 기업투자지원 약 5조2854억 원의 약 79%인 4조1817억 원을 수도권에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지방기업에 대한 투자 20% 남짓했으며 특히 광주, 전남, 강원 지역기업 투자는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업은행 지역별 투자 현황.JPG
또한 김병욱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4년간 162개 사업에 대해 총 6조5098억 원의 선수급 환급 보증을 실시했다.

기업규모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에 대해 5조8834억 원을 환급 보증했으며 중견기업은 25개 사업 6010억 원, 중소기업은 10개 사업 254억 원을 지원했다. 평균 환급보증 금액은 대기업 463억, 중견기업 240억, 중소기업 25억 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수금 환급보증(RG)은 조선사의 선박건조 중 조선사 부도 등으로 선박인도가 불가능한 경우 금융회사가 선주에 선수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보증이다. 보증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실시한 선수금 환급보증 승인 기간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는 부분이다.

선수금 환급보증 신청 이후 승인까지 대기업은 127건의 사업 중 124건(97.6%)가 당일 처리됐으며 중견기업 역시 25개 사업 모두(100%) 당일 처리됐다.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개 사업 중 3개(30%)만이 당일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은 선수금 환급보증 현황.JPG
이처럼 정무위 의원들은 산업은행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거나 열악한 지방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 행정으로 국책은행의 설립목적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이 ‘지역개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등 설립목적을 잊고 단순한 손익계산에 입각한 운영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장병완 의원은 “국책은행의 투자지원이 수도권에 극단적으로 몰리며 특정지역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국책은행의 투자가 민간은행처럼 보이는 가치만 보고 지원하면 국책은행으로서 존립의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국책은행이 민간은행과 다른 점은 단순한 손익보다 국가 경제 전체를 고려한 운영을 해야한다”며 “어려운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들이 먼저 나서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선수금 환급 보증으로 인한 손실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로 선수급 환급보증을 거절당하고 승인에도 오랜 기간 소요돼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지역별 투자 비중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들어서는 지방 투자 비율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선수금 환급 보증과 관련해서는 당일 승인 대기업 대부분이 산업은행의 관리 아래에 있던 구조조정 대상 기업으로 사전에 검토와 협의가 진행됐음을 강조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연말 기준으로는 올해 수치가 나와 봐야 알 수 있지만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57%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경우에도 7~8%포인트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선수금 환급 보증 수용 기간에 차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당일 신청한 건에 대해 당일 수용은 불가능한 부분”이라며 “당일 승인된 대기업의 경우에는 구조조정 기업으로 이미 한 달여 전부터 심사와 협의가 이뤄져 당일 수용이 이뤄진 것처럼 보여졌던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든 보증 신청에 대한 수락 여부는 해당 기업의 신용도를 따져서, 당행의 내부 여신 체계에 근거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면서 “특별히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이 있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