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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게임즈 1년 도 안 된 게임 중단하고 새 게임 오픈...중국발 '먹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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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게임즈 1년 도 안 된 게임 중단하고 새 게임 오픈...중국발 '먹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28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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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게임사인 유주게임즈가 출시 1년도 안된 게임의 서비스를 종료하고 비슷한 게임을 재출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돈벌이에만 급급한 채 이용자는 배려하지 않은 몰상식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법률상으로는 중국 게임사들의 소위 ‘먹튀’ 를 방지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거주하는 정 모(남)씨는 지난 8월 2일부터 유주게임즈코리아가 서비스한 ‘수집형 RPG ‘리그 오브 엔젤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게임사가 ‘만족스러운 게임 제공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서비스를 종료했기 때문이다. 리그 오브 엔젤스는 지난해 9월 20일 출시된 게임으로 서비스를 11개월도 유지하지 못한 셈이다. 

크기변환_리그 오브 엔젤스 종료.png

더욱 큰 문제는 유주게임스가 새로 출시한 비슷한 장르의 게임으로 이용자들의 이동을 독려했다는 점이다. 유주게임즈는 지난 6월 18일 ‘블랙 엔젤’이라는 MMORPG를 출시했는데 이를 리그 오브 엔젤스 공식 카페를 통해 공지했다

정 씨는 “리그 오브 엔젤스를 서비스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장르의 게임을 출시한 것만 보더라도 고의성이 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00만 원의 돈을 쏟아 부은 게임이 하루아침에 서비스를 종료해 손실이 막대하다. 이런 게임회사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음 한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유주게임즈가 단기간 내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다고 말한다. 관리 인력을 최소로 유지해 비용을 줄이고 노골적인 유료 결제(과금)를 유도한 뒤 서비스를 종료하는 전형적인 먹튀 행위라는 것이다.

실제 유주게임즈는 중국 서버에서만 진행한 이벤트를 실수로 한국 서버에 노출하는가 하면 2019년 5월 16일 진행한 업데이트 공지를 2018년 5월 16일로 표기하는 등 잦은 실수로 구설수에 올랐다.  또 서비스 말미에는 서버통합 관련 설문에 이용자 과반 이상이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묵살시킨 전력도 있다. 

중국 이벤트 유출.png
▲ 리그 오브 엔젤스 중국 서버에서 진행된 이벤트가 한국 서버에 노출된 화면.

당시 유주게임즈는 공지를 통해 “서버 통합은 찬성이 더 많았지만 반대의견도 존재한다”며 “반드시 서버 통합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은 확실하게 말씀 드릴 수 없다”고 알렸다.  결국 서비스 종료시점까지 서버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

반면 수익과 직결되는 과금 정책은 노골적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지난해 9월 20일 출시 직후부터 지난 3월 31일까지 매주 과금 이벤트를 진행해 이용자들의 결제를 유도했고, 다른 게임에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아이템들도 유료로 판매했다. 대표적으로 캐릭터의 이동속도를 높여주는 ‘탈 것’이라는 아이템의 경우 150만 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구입이 가능했다.

크기변환_블랙엔젤 출시.png

리그 오브 엔젤스 서비스 종료와 새 게임 블랙엔젤의 런칭 싯점도 소비자들의 억측을 사고 있다. 리그 오브 엔젤스  종료 공지가 올라온 시점은 지난 7월 2일. 새 게임 블랙엔젤은 6월 18일 출시됐다. 새로운 게임의 수익 창출을 위해 기존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종료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유주게임즈코리아 관계자는 "리그오브엔젤스는 국내에 정식 버전으로 서비스된 게임이며 국내에서 종료한 첫 게임이다. 리그 오브 엔젤스와 블랙엔젤은 엄연히 다른 장르의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서비스 종료 당시 법적 절차에 따라 환불 진행을 안내했다"며 "이용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모바일게임의 경우 플랫폼 심의만 통과하면 별도의 제재가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판호 발급 여부에 따라 게임 출시를 제한하는 중국과 대조적이다.

한국 게임 시장에선 게임물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 업체로 지정한 플랫폼의 심의만 통과하면 모바일 게임을 출시할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자체등급분류 플랫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원스토어 등이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서 더 나아간 소위 '먹튀 방지법'도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과태료가 1000만 원에 불과해 부당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 해도 해외에 적을 두고 있는 게임사에는 적용할 수 없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중국산 게임들이 일으키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자체등급분류 제도 하에서는 위원회가 별도로 취할 수 있는 행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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