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에서 과일 포장재를 중량에 포함 시키는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와 더불어 관련부처의 엄격한 관리가 절실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주요 15개 온라인몰의 과일 판매 행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판매자가 '실중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GS샵이 유일했다.
나머지 14개 업체(11번가, CJ몰, NS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신세계몰,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현대H몰, 홈앤쇼핑)의 경우 모두 현행 규정과 달리 ‘박스포함 무게’, ‘실중량 별도 게재’ 등으로 박스무게를 과일 무게에 포함시켰다.
이번 조사는 24일 기준 대형 온라인몰 15개 사이트에서 ‘사과’로 검색했을 때 상단 노출되는 10개 상품, 총 150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
GS샵의 경우 상위 검색 10개 제품 모두 '실중량'을 표기해 판매하고 있었다. GS샵 관계자는 “과실 판매 기준에 따라 포장재 무게를 제외한 실중량을 게재한다”고 설명했다.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과일 중량은 내용물의 무게만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다수 판매자가 과일의 실중량이 아닌 포장재 무게를 포함해 판매하고 있다. 예컨대 ‘사과 5kg’은 사과와 포장재 등을 모두 포함한 중량인 것이다.
이는 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개수와 중량으로 표시한다. 내용물의 허용오차는 1kg~10kg 이하일 경우 1.5% 내외’다. 사과 10kg의 경우 150g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일박스의 경우 상품의 훼손을 막고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많게는 1.2kg까지 두껍게 제작된다. 때문에 박스 무게를 포함해 판매할 경우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이는 법률 위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연상태 식품은 내용물의 성상에 따라 개수와 중량으로 표시한다. 내용물의 허용오차는 1kg~10kg 이하일 경우 1.5% 내외’다. 사과 10kg의 경우 150g의 허용오차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과일박스의 경우 상품의 훼손을 막고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많게는 1.2kg까지 두껍게 제작된다. 때문에 박스 무게를 포함해 판매할 경우 허용오차를 크게 벗어날 수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과일 중량은 내용물만 포함하는 것이다.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판매 방식으로 인해 박스 무게만큼 손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지만 ‘꼼수 판매’의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적 장치를 마련해 판매자 단속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영애 인천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원칙적으로 판매자에 책임이 있고, 최근 법을 강제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며 "온라인몰의 인지도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많은데 상품 판매 시 오인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를 중개한 온라인몰 업체에도 도의적·윤리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실중량을 게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은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반품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반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사기행위이다. 그러데 인증할 방법이 없으니 문제다. 판매하는 몰에서수시 점검하여 판매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