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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내걸고 뒤로 위약금 요구...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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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터카 '취소 수수료 무료' 내걸고 뒤로 위약금 요구...고지의무 위반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0.3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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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렌터카 업체로부터 도요타 프리우스 4박5일 렌트계약을 맺고 이용대금 56만8000원을 지불했다. 렌터카 업체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취소수수료 무료'라고 홍보해 왔다.

개인사정으로 이용예정일 이틀 전 계약해제를 요구한 A씨. 렌터카 업체는 이틀 전 계약 해제시 '기본요금 또는 상품가격 또는 렌터카 금액의 30%'를 수수료를 받는다며 말을 바꿨다. 뒤늦게서야 A씨는 예약확정서에 광고와 달리 '3일전 취소 시 100% 취소 수수료 부과'라고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

A씨는 합리적인 수수료를 공제한 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반면, 렌트카 업체는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1박에 해당하는 금액 11만36000원의 환급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데 취소수수료에 관한 부분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렌터카 업체가 A씨에게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렌터카 업체의 약관은 A씨에게 불리한 것으로 공정성을 잃어 무효라고 봤다.

‘취소수수료 무료’, ‘취소수수료 부담 없이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홈페이지에 홍보한 부분을 고려하면 대금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나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2일 전 취소 시 수수료를 요금의 30%로 책정한 부분 등을 참작해 렌터카 업체는는 A씨에게 취소 수수료로 대금의 10%인 5만6800원을 공제한 51만12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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