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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품권‧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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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상품권‧휴대폰깡, '대부업법 위반' 아닌 '정보통신망법 위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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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인터넷 카페, 블로그, 홈페이지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글을 올렸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하도록 한 뒤 수수료 등을 제하고 현금으로 주는 ‘상품권깡’을 한 것이었다.

물론 본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상품권을 결제한 것이므로 1~2개월 뒤에 결제금액 전액을 지불해야 했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 상품권깡을 통해 현금을 확보하는 식이었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을 활용해 5000여 회에 걸쳐 2억9500여만 원을 빌려줘 대부업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상품권깡을 대부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미등록 대부업을 운영했다는 것이다.

1‧2심에서는 A씨를 미등록 대부업자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상품권깡 방식은 결국 A씨에게 선이자가 공제된 금원을 차용하고 1~2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는 대부행위”라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부업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는 나중에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빌려주고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상품권깡은 A씨가 상품권 고유번호를 넘겨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면서 관계가 종료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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