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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무서운데...비산재 섞어 쓰는 시멘트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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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무서운데...비산재 섞어 쓰는 시멘트 안전한가?
시멘트업계 "자연 방사선 수준" 반박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29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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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시멘트 등 건자재 전반에 대한 라돈검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준공 후 대기질에 포함된 라돈을 검사하는 현재의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아파트 골조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경우 이전부터 라돈발생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14개 광역지방자치단체(17개 중 경기·충남·제주 미제출)로부터 받은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16개 단지 1만8682가구에서 라돈이 확인됐다. 대부분 주민이 도기·타일 등 건축자재의 라돈 방사능을 측정해 해당 지자체에 신고한 사례들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48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 3792가구 ▲서울 3161가구 ▲경북 2487가구 ▲충북 2486가구 ▲경남 883가구 ▲전북 702가구 ▲강원 353가구 ▲전남 18가구 순이었다.

건설사별 검출 주택 수는 포스코 건설(5개 단지·5164가구)이 가장 많았고, 부영주택(4개 단지·4800가구), 한신공영(2개 단지·1439가구)이 뒤를 이었다.

금성백조, 두산건설, 라인건설, 삼성물산, 중흥건설, 태영건설, 하랑종합건설, 한라건설의 경우 각 1개 아파트 단지에서 라돈 검출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서울시 노원구 녹천역 두산위브아파트, 전주 에코 포스코 더샵2차 아파트는 신고 후 아예 라돈이 검출된 건축자재를 모두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멘트 등 내장재 '라돈' 우려에도 관리 안돼...개정안 국회 계류중

문제는 교체가 어려운 시멘트 등 내장재에서도 라돈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관련 대책이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의 경우 화강암 지대인 한국의 지질학적 특성상 토양과 석재에 라돈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시멘트 재료 중 천연광물인 석회석, 규석, 유연탄의 방사선량은 시간당 120nSv, 110nSv, 80nSv다. 대체 순환자원인 철질은 120nSv이고 석탄재ㆍ주물사ㆍ폐타이어도 110nSv다. 

특히 시멘트 제조에는 흙과 돌 외에도 다양한 폐기물이 함께 사용되는데 이 중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온 비산재에도 라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산재는 시멘트의 유동성을 좋게 하고 더 강한 결합력을 가지게 하는 특성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따르면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전체 비산재의 약 5%를 주택건축용 콘크리트의 시멘트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최근 성신양회가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비산재를 포함한 혼화재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건자재 전반에 대한 라돈검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지침도 없고 현장에서 이를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점도나 레미콘의 품질에 대해서만 검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검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시멘트가 철근콘크리트에 사용되는 만큼 준공 후에는 교체나 재시공 등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라돈 저감 도료를 살포하거나 공기 순환장치를 보강하는 방식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국회에서도 라돈아파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련 지침 마련에 나서고는 있지만 별다른 수확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환경부·국토교통부·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자재 라돈 관리 필요성 및 규제방안 검토에 관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연 뒤 지금까지 9번의 회의를 거쳤으나 아직 라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라돈 생성 전 단계 원소인 라듐이 함유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주택법·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계류중이다. 이 법안에는 콘크리트·벽돌·도기·타일·석고보드 등 건축자재에 들어있는 라듐의 함량 기준을 정하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아예 사용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정 의원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방향 뿐 아니라 속도도 중요하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작년 11월 라돈 등 생활 유해물질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라고 강조했지만 환경부·국토부·원안위가 아직 결론을 못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환경부와 원안위를 설득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며 "국회라도 라돈 방출 건축자재 사용 금지 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민 불안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멘트 업계에서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시멘트에서 방출되는 라돈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시멘트에서 나오는 방사선은 자연 방사선 수준에 그쳐 유해하지 않다”며 "일부에서 제기하는 시멘트와 라돈의 상관관계는 터무니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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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 2019-10-30 07:57:05
천연원료, 연료 사용을 줄이고 순환자원을 사용하는것이 라돈을 줄이는 방법이다. 사이비 최병성이는 순환자원 사용을 막는 바보같은 운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