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한남3구역 수주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이들이 내건 '이주비 지원' 등 공약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위법성을 이유로 제재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현대건설, GS건설 등 한남3구역 재정비 사업 입찰에 참여한 건설 3사는 공통적으로 입찰제안서에 조합원 이주비 지원을 명시했다.
업체별로는 대림산업이 주택담보비율(LTV) 100%, GS건설이 90%로 설정했다. 현대건설은 LTV 자체는 70%로 가장 낮았으나 최저 5억 원을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무이자 사업비 지원금액은 각각 1조5000억 원, 1조4700억 원, 1조1000억 원 규모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공격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상 일정 부분의 이주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하는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사업 시행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8‧2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LTV가 60%에서 40%로 축소됐는데 건설사들이 추가로 자금을 조달해 70~100%의 LTV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다. 다만 금융기관의 금리수준으로 이주비를 지원해야 되는 만큼 무이자 지원 시 제안이 그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앞서 롯데건설은 서울 성북구 장위6구역에서 이주비를 무이자로 제안했다가 관할구청인 성북구청이 ‘이사비 제안을 하지 말라’는 행정지침을 내리면서 철회한 바 있다. 이주비로 이목이 쏠리자 부담을 느낀 조합에서도 적극적으로 철회 요청을 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주비를 중점으로 건설사들의 제안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에 나설 전망이다. 실제 국토부는 서울시에 대림산업·GS건설·현대건설 등 3개 건설사들이 조합 측에 제시한 입찰제안서 내역을 입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현 시점에선 이주비 지원 철회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3개 건설사의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이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3개 건설사의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이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