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27일 발령했다.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납입 기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상품이다.
이 상품은 최근 들어 보험 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 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 보험이 대부분(생명보험 58%·손해보험 71%)으로 가입자가 도중에 해지할 가능성이 큰 셈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보장성 보험인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을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성 보험처럼 안내하거나 납입 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졌다.
이에 금감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가입시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경제상황 및 가입목적에 맞는 보험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경보(주의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명칭상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여부 우선 확인 ▲안내자료를 통해 일반상품과 비교내용을 꼼꼼히 확인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납입기간 이후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 유의 ▲종신·치매보험은 목돈 만들기나 연금 목적으로는 부적합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에는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울 수 있음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가 가장 이익 등 8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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