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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법 7년째 공전...이번 회기엔 결실 맺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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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융소비자보호법 7년째 공전...이번 회기엔 결실 맺어야 한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2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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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법안 발의와 폐기를 거듭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소법이 소비자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지만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주요 쟁점사안에 대한 일부 이견으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총 14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그 중 9개 법안은 기한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5건이 발의됐고 현재 정부안을 중심으로 논의중이다.

금소법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국회 모두 긍정적이다.

먼저 금융권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약하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제들은 법적 테두리보다는 주로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을 비롯한 구속력 없는 자율규제에 해당하는 것이 대다수다.

금융업은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증식시키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엄격한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규제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소비자보호체계의 부재로 소비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

또한 금융업은 회사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유난히 큰 산업이다. 대부분의 상황에서 소비자가 불리하고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스스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좁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입증 책임' 문제가 포함돼있는 금소법 제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불완전 판매의 경우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청약서류와 녹취록 등 주요 증거물들을 대부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다.

주요 금융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에게 주어진다면 소비자들에게 주어진 부담이 한층 덜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평가다.

법안 통과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무위 상황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지난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서는 금소법이 중점 법안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논의 조차 지지부진했던 과거를 감안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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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책임 문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집단소송제도 등 일부 사항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고무적인 상황이다.

특히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 개최를 정례화 한 '일하는 국회법'이 지난 4월 국회 운영위를 통과하면서 향후에도 법안 통과를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은 마련돼있다.

금소법 제정이 수 년간 미뤄지는 사이 동양사태, 카드사 정보유출사태, DLF 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수 차례 발생했지만 사고 당시에만 금소법 논의가 이어졌을 뿐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를 반복했다.

더 이상 '사후약방문' 대처보다는 선제적인 소비자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 내 금소법 통과는 절실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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