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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비행기 결항, 동시간대 타 항공은 정상 운항...책임물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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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비행기 결항, 동시간대 타 항공은 정상 운항...책임물을 수 있을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0.3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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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예약한 항공기 운항만 취소되고 동 시간대 타 항공편은 정상 운행했다면 추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달 30일 가족 친지 11명과 함께 3박4일 필리핀 세부 여행을 떠났다. 식구가 많아 제주항공, 진에어 두 항공편으로 나눠 떠난 박 씨는 귀국 9시간 전 태풍 ‘미탁’으로 인해 제주항공 귀국편은 결항, 진에어는 지연 출발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박 씨는 “출발 시간이 30분 차이였는데 진에어는 지연이고 제주항공은 결항이라는 점이 이해가 안 됐다”면서 “급히 비슷한 시간대를 찾아봤지만 빨라야 원래보다 3시간 후 항공편밖에 없었고 그것도 부산행이 아닌 인천행이더라”며 당시의 고충을 토로했다.

박 씨는 급히 가족과 회의를 통해 고령자가 많아 인천행 항공편은 탑승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쩔 수 없이 비슷한 시간대의 진에어 항공편을 새로 예약했다. 인원이 많고 당일 구매로 급히 사느라 160만 원이나 추가 비용이 들었다.

박 씨는 “왜 비슷한 시간대의 에어부산, 진에어 등 타 항공사들은 지연이지만 운항을 했는데 제주항공만 결항인 건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생각지 못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와 보상을 받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항공 측은 “당시 태풍 미탁으로 인해 항공편이 결항했고 대체 편도 운항하지 못했다”면서 “천재지변에 의한 비정상 사태가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타 항공사의 지연과 달리 결항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시 날씨를 봤을 때 당장 운항이 어렵다고 판단해 안전을 이유로 결항 처리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같은 천재지변 상황에도 운항, 결항 여부 달라? “항공사 사정 따라”

동 시간대 항공사별로 운항과 결항이 엇갈리는 경우는 자주 발생할까.

에어서울 관계자는 “항공사마다 보유한 기종이나 다음 스케쥴 등 항공사 사정에 따라 충분히 발생하는 일”이라 말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출발해야 하는 항공기가 기재 연결 상태가 원활치 않아 공항에 못 들어오거나, 비행기는 준비됐지만 태풍으로 이착륙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은 다양하다”면서 “항공사 입장에선 결항 시 피해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시에 띄우려고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결항 확정 전 타 항공사들은 운행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모든 항공사가 같다”면서 “태풍 같은 상황이라면 고객의 안전을 생각해 출발을 안 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1시간 지연 운항했던 에어부산 측은 “천재지변에 따른 결항 결정은 항공사마다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날씨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괜찮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운항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보상이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 지변, 공항 사정, 항공기 접속 관계에 대한 결항은 항공사의 보상이 면책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천재지변에도 불구하고 운항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면 보상 의무 회피로 볼 수 있겠지만 운항이 가능한 지에 대한 여부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당시 태풍이 불었던 상황에 고객 안전을 이유로 결항을 한 거라면 책임 소재를 따지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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