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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금융위 '동의'로 급물살...의료계‧소비자단체는 'NO'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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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금융위 '동의'로 급물살...의료계‧소비자단체는 'NO' 강경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0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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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표류 중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도입이 금융당국의 ‘동의’로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의료업계에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지난달 25일 보험업법 개정이 보험사들의 정보 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의협 관계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라며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에서 보험사에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자기록 형태로 보내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현재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보험사에서 필요한 서류를 먼저 확인한 뒤 병원에 관련 서류를 요청하고 이를 다시 보험사에 팩스나 이메일, 어플 등을 통해 전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것.

하지만 의료계와 병원 등에서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소비자와 보험사가 아닌 제3자인 의료계에 업무를 부담시키는 것일 뿐 아니라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것이 옳지 않다며 반대하면서 10년 동안 진척이 되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던 금융위원회가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법제화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여전히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힌 상태다.

의협은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로 높다고 하는데 더 편하게 ‘청구’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환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 새로운 보험 가입과 기존 계약 갱신을 거부하기 위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단체에서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참여연대에서는 개인의 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며,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건강권 보장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가 제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두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인데 민간실손보험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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