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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 내는 5G 데이터 소진후 '속도제한', LTE와 다를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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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요금 내는 5G 데이터 소진후 '속도제한', LTE와 다를 바 없어
통신3사 "서비스 품질 악화·악용 우려"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0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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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제공 데이터를 모두 소진한 후 속도제한(QoS)에 걸릴 경우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제의 의미가 크게 퇴색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싼 요금을 지불하는 서비스임에도 QoS 속도 수준은 LTE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통3사는 지난해 LTE 요금제 개편 이후 요금에 따라 QoS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월정액이 낮아질수록 초과 데이터에 대한 속도를 낮추는 형태다. 개편 이전에는 가격에 따라 기본제공량에 차등을 두는 방식이었다.

현재 5G의 경우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한해 별도의 QoS 없이 이용 가능하다. 다만 약관 변경을 통해 무제한 요금제로 전환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오는 2019년 12월 31일 이내 가입자에 한해 '가입달+24개월' 데이터 무제한 프로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후 가입자들은 기본 제공데이터를 소진하면 10Mbps의 QoS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밖에 요금제는 5Mbps, 1Mbps의 QoS가 적용된다.

문제는 5G의 QoS 수준이 LTE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이통3사는 5G와 마찬가지로 LTE도 8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 대해선 별도의 QoS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SK텔레콤 ‘T플랜 맥스(10만 원)’와 KT ‘데이터온 프리미엄(8만9000원)’, LG유플러스 ‘속도 용량 걱정없는 데이터 88(8만8000원)’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요금제에 대해선 초과 데이터에 대해 속도를 ▶5Mbps ▶1Mbps ▶400Kbps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느린 400Kbps에 해당되는 요금제는 4만 원대 이하로 5G 서비스에 이 구간 요금제가 없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금별 QoS는 5G와 LTE가 사실상 같다고 봐도 무방하다. 

즉 아무리 5G가 LTE 대비 3배 이상 빠르다 하더라도 QoS가 적용된 상황에선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이론상 5G 속도는 1~2Gbps로 300Mbps의 속도를 내는 LTE보다 최대 5배 이상 빠르다.

5G LTE QoS.png

업체별로는 SK텔레콤의 중저가 요금제인 ‘5GX스탠다드(7만5000원)’와 ‘5GX슬림(5만5000원)’의 QoS는 각각 5Mbps, 1Mbps로 비슷한 가격의 LTE 요금제 ‘T플랜 스페셜(7만9000원)’, ‘T플랜 안심4G(5만 원)’의 QoS와 같다. 

KT 역시 저가 요금제인 ‘5G 슬림(5만5000원)’ 요금제에 대해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후 1Mbps의 QoS를 적용하는데 이는 비슷한 가격의 LTE 요금제 ‘데이터 ON 톡(4만9000원)’과 같은 수준이다.

LG유플러스의 ‘5G라이트 요금제(5만5000원)’는 제공 데이터 소진 시 1Mbps의 속도로 제한한다. 비슷한 가격대의 LTE요금제 ‘추가 요금 걱정 없는 데이터 59(5만9000원)’도 소진시 1Mbps의 속도로 QoS가 적용된다.

결국 비싼 돈을 지불하고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인 셈이다.

이통사들은 트래픽 관리를 위해선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5G라고 해서 QoS 수준을 무작정 높일 경우 트래픽이 몰려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QoS 제한을 높일 경우 데이터 사용량이 개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악용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며 “5G의 속도가 LTE보다 빠르다고 해서 QoS 수준을 높일 수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QoS를 단순히 속도로만 보지 말고 이용자가 최소한의 어떤 서비스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게 맞다”며 “예를 들어 QoS가 5Mbps라고 하면 무제한으로 동영상 스트리밍을 보장하고 1Mbps라고 하면 SNS나 웹서핑까지 보장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QoS를 포함한 요금제 내용 수정을 위해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이동전화 1위 사업자가 약관 ‘인가’를 받아야 된다. 나머지 사업자는 인가된 기준에 맞춰 신규요금제를 출시할 때 '이용약관 신고 의무'가 있다. 현재 이동전화 1위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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