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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갈길 멀다...가상계좌 제한 등 서비스 한계, 사고 책임 소재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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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갈길 멀다...가상계좌 제한 등 서비스 한계, 사고 책임 소재 불명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9.11.04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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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최근 오픈뱅킹 시범운영에 돌입하면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제한적이고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모호해 향후 지속적인 시스템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6대 은행(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과 지방은행(BNK부산, 제주, 전북, BNK경남) 등 총 10개 은행이 오픈뱅킹 시범운영에 돌입했다.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나머지 8개 은행은 준비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오는 12월 18일에는 보안점검을 마친 모든 핀테크 기업에서도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 서비스 제한 수두룩해 개선 필요...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기준 정립해야

이처럼 오픈뱅킹이 전면 시행됐지만 보완돼야 할 사항도 적지 않다. 일단 시범운영 단계에서 일부 기능이 제한적이라 전면 시행까지 개선이 필요하다.

일례로 보유 입출금 계좌등록에서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점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11월 11일까지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Account Info)와 연동해 보유 계좌 번호 자동조회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입금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에 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되는 가상계좌로는 입금이 제한된다. 가상계좌를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계좌기반 결제도 불가능하다. 이 역시 가상계좌 입금이가능하도록 전산개발 중이다.

이밖에도 거래채널은 비대면 방식(모바일·인터넷뱅킹)으로 한정된다. 금융권은 향후 은행 간 협의를 통해 대면거래(은행점포)에서도 오픈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로써 모바일 뱅킹 등의 이용이 어려운 고객이 은행점포 방문 시 사전 동의를 거쳐 오프라인에서 오픈뱅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서비스되는 부분이 제한적이고 참여하는 핀테크 업체 간의 기술력 차이도 있다 보니 이용하는 업체나 앱의 수준에 따라서 소비자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거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기준 마련도 시급하다.

기존에는 워낙 폐쇄적인 환경이었던 터라 책임소재 또한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반해 오픈뱅킹 시행으로 인해서 금융거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없는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어 이 또한 점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는 “오픈뱅킹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은행과 핀테크 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계발하도록 경쟁시킨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안 교수는 현재 오픈뱅킹의 이체비용 절감이나 이용편리성 등 긍정적인 측면만 홍보되는 경향이 있다며 우려했다.

안 교수는 “오픈뱅킹이 활성화되면 해킹, 보안문제 등으로 고객 정보가 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가리고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이 지금보다 복잡해 질 수 있다”면서 “소비자가 누구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와 관련한 안내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금융서비스 혁신적 변혁...소비자 편의성도 획기적 개선 기대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금융권은 이번 오픈뱅킹 실시로 종합 금융플랫폼 출현, 핀테크 기업의 진입 확대, 금융편리성 개선 등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그동안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통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무상으로 오픈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기존 은행들이 수익 등의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오픈뱅킹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오픈뱅킹을 접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오픈뱅킹 시행으로 소비자들은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 만으로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있다. 현재는 거래은행 수만큼 은행앱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 및 본인정보 통제권이 강화되고 비대면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은행권은 기존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은행들은 시범운영을 통해 ①출금이체 ②입금이체 ③잔액 ④거래내역 ⑤계좌실명 ⑥송금인정보 등의 서비스 제공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픈뱅킹 시행으로 수수료는 기존 대비 1/10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은행별 오픈뱅킹 주요 서비스 현황.jpg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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