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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위 "우리·하나은행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은 검찰 고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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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대책위 "우리·하나은행 자본시장법 위반...금감원은 검찰 고발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31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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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S·DLF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31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금감원이 두 은행을 검찰 고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금감원과 해당은행, 피해 소비자와의 삼자대면 조사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은행들의 사과가 면피용이고 형식적이었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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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대책위는 31일 오후 금융감독원 앞에서 우리·하나은행이 DLF 판매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검찰 고발을 촉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우선 대책위 측은 일부 은행이 고객 가입시 본인확인과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입시키거나 투자성향을 수 차례 조작하는 등 자본시장법상 명시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어긴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책위 측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는 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고객을 고위험 상품에 가입시키면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입증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가입시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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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대책위 측은 하나은행이 위임장 없이 대리인에게 DLF 가입을 종용한 사례가 있다며 거래 신청서를 제시했다. 고객성명과 대리인의 도장 직인이 동일인의 것으로 보인다. ⓒDLF/DLS 피해자대책위원회

이들은 하나은행이 위와 같은 자본시장법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불완전판매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이번 사태는 불완전 판매를 넘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법률적 검토할 때 계약 무효이기 때문에 100% 배상을 해야한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금감원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또는 은행들을 위시한 대형 로펌의 로비에 넘어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산하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이어 지주 계열사인 하나금융투자가 발간한 'Global Asset Research'에서도 미국의 금리하락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포함됐음에도 이후 수수료 이익을 위해 고객들에게 문제의 상품 판매를 강행해 고객을 고의적으로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현재 금감원 조사과정에서도 소비자에게 지극히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과 해당은행, 소비자가 삼자대면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삼자대면 자리에서 두 은행만 별도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와 피해 고객들을 압박하고 은행은 준비된 답변만 가지고 고객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은행들은 사기 판매에 대한 증거자료가 고객들에게 없다는 사실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접하지 못한 서류들을 금감원 조사관들에게 보이고 정작 피해자들은 금감원 조사관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누지 못한 채 삼자대면이 진행돼 불공정한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은 "은행들은 철저하게 분쟁조정과정 협조하고 결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막상 삼자대면 들어가면 교부해야 할 서류도 전혀 주지 않았음에도 다 교부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철저하게 검사하고 있다는 말을 믿어야할지, 그저 배상비율로 몇 푼으로 그들이 삼자대면에서 하는 거짓말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금융당국 또한 이번 DLF 샅에서 부실했던 관리 및 감독에 대해 책임있게 반성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주명 대책위원장은 "금감원은 형사사건을 분쟁조정 사건이라며 편파적인 분쟁조정과 삼자면담을 자행하여 피해자들을 쥐구멍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분노와 좌절속에 있는 피해자들이 일말의 기대를 할 수 있도록 해당 은행과 PB들을 즉각 고발해줄 것을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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