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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서 과일 중량에 상자 무게 포함하는 불법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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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온라인몰서 과일 중량에 상자 무게 포함하는 불법판매 기승
  • 김민희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1.05 0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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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몰 과일 중량에 상자 무게 포함하는 불법판매 기승

#2. 아산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 최근 유명 온라인몰에서 4kg짜리 사과를 구매했는데 무게를 달아보니 3.012kg에 불과했다고. 이로 인해 박 씨가 입은 손해는  약 2900원.

#3. 온라인몰에서 과일 포장재를 중량에 포함 시키는 불법 판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판매자가 포장재 무게까지 포함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4.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15개 주요 온라인몰을 조사한 결과 ‘실중량’을 기준으로 판매하고 있는 곳은 GS샵이 유일했습니다. 11번가, CJ몰, NS홈쇼핑,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신세계몰,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현대H몰, 홈앤쇼핑 등 나머지 14개는 박스무게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5. 이는 식품의 중량을 실중량으로 표시토록 하는 현행법 위반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과일 중량의 허용오차는 ‘1kg~10kg 이하일 경우 1.5% 내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과 10kg의 경우 150g의 허용오차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6, 특히 과일 상자는 상품의 훼손을 막고 무거운 중량을 견디기 위해 최대 1.2kg까지 두껍게 제작되곤 합니다.  포장재 무게를 포함할 경우 소비자들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7.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판매자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피해 신고 시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물론 불법판매가 근절되도록 관련 부처의 엄격한 관리가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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