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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합동점검 나선 정부, '강력제재' 엄포로 그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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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합동점검 나선 정부, '강력제재' 엄포로 그칠까?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12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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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한남3구역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행정당국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한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실제 제재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엄포'로 그칠지 여부가 관심거리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의 시공사 입찰·선정 과정 등을 오는 15일까지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관리,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을 비롯해 최근 과열되고 있는 시공사들의 수주 경쟁 과정도 살펴본다. 한남동 686번지 일대에 총 5816가구를 짓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는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 등 3곳이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 팀당 점검 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가량 많은 10여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점검반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합동조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다른 재개발 지역에서도 불법 홍보 등 다수의 위법 사례를 적발했지만 실질적인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강남 재개발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재건축 조합원들에게 현금과 명품가방, 호텔숙박 등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등 임직원 홍보대행업체 대표 등 총 33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제재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분양업계에서도 건설사들의 대행사를 통한 꼬리자르기와 거세게 반발하는 조합 탓에 실질적인 처분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자가 다른 만큼 불법행위를 적발해 단속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건설사들이 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해 꼬리자르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건설사들이 적발되더라도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집값 안정화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이전 보다 조사와 제재 강도가 높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은 현 시점에서 이주비 지원 철회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3개 건설사의 관계자들은 “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지 않는 이상 아직까지는 변경계획이 없다”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조사에 나선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했다.

한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에는 건설업자 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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