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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취약 계층 통신비 감면 '마지못해'...달랑 홈페이지 안내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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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취약 계층 통신비 감면 '마지못해'...달랑 홈페이지 안내뿐
대상자 4명 중 1명 할인 혜택 못 받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05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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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통신비 인하 방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책(복지할인)이 여전히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보도 미흡하고 제대로 안내하지도 않아 대상자이면서도 제대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정책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통신비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계층별로 보면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월 2만6000원 기본 감면되고 추가통화료는 50% 할인 받을 수 있다. 월 최대 3만35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월 1만1000원을 기본 할인 받고 추가이용금에 대해 35% 감면받는다. 최대 2만1500원의 혜택을 보는 셈이다. 65세 이상 기초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만1000원 한도로 할인 받을 수 있다.

할인폭이 상당해 취약계층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가 넘쳐나고 있다.

과학기술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기초연금수급자는 지난 6월 말 기준 63만 명으로 전체 248만 명 중 25.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 4명 중 1명이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이 제도 시행 후 지난 11개월간 1인당 최고 12만1000원을 감면받지 못한 점을 반영한다면 총 미감면액은 최대 760억 원가량인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등 다른 대상자의 경우 누락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다른 부분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 통신비도 자신들이 직접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별도로 이와 관련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에 거주하고 있는 김 모(남)씨는 최근 기초 노령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정책이 있음을 알게 됐다. 김 씨가 사용중인 통신사에 연락해 할인 조건을 문의하자 그제야 할인적용을 해줬다고. 김 씨는 “별도로 안내를 하지 않아 알기 힘든 제도”라며 “소급적용은 묻지 않았지만 따져야 해주는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이 대상자 수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배경에는 별도의 연락이나 안내 등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통사들이 복지할인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알리고 있다 보니 취약계층 입장에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고지서 안내 등 적극적인 방법을 사용하진 않고 있다.

통신업계자는 “특정계층에 대한 자료를 통신사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 기관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회사 차원의 안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일정부분 목표를 달성했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들어 6개월 간 60만 명이 추가적으로 혜택을 봤다”며 “목표치인 174만 명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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