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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더' 등산바지 첫 세탁후 하얀 보풀 바글바글...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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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더' 등산바지 첫 세탁후 하얀 보풀 바글바글...책임 공방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05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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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도어 브랜드 ‘아이더’에서 구매한 바지에 정체모를 보풀이 대량 발생했다. 원단불량이라고 주장하는 소비자와  달리 업체 측은 소비자과실을 물으며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를 맡긴 상태라고 밝혔다.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 9월 아이더 아웃렛 매장에서 4만 원대 등산용 바지를 구매했다. 3차례 착용 후 세탁을 한 정 씨는 엉덩이 부분에 하얀 보풀이 대량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원단불량이라고 판단한 정 씨는 업체 측에 문의했지만 “마찰로 인한 보풀이며 원단불량은 아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 씨는 “착용의 문제였다면 그동안 구매했던 모든 옷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옷들은 몇 년 동안 착용하고 과격한 운동을 했어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소비자과실이라면 정확히 어떤 과실 때문이었는지를 알려줘야 이해라도 갈 텐데 단순히 과정‧마찰‧충격으로 인한 보풀이라고만 안내한다”며 “엉덩이 부분을 마찰 없이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건지...제품하자를 소비자과실로 떠넘겨버리는 행태가 불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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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더 등산용 바지에서 정체모를 보풀이 발생했다.

아이더 측은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마찰‧충격이 보풀의 원인이며 원단불량이 아님을 강조했다.

아이더 관계자는 “고객의 주장대로 원단불량으로 인해 보풀이라면 옷 전체적으로 발생해야 하는데 엉덩이 부분만 보풀이 발생했다”며 “객관적으로 판단해봐도 특정 부분에만 보풀이 날 수 있는 건 마찰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소비자와 의견충돌이 계속돼서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제품을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연맹’에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관련 심의는 통상 한달여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업체 측은 심의결과에 따라 원단불량 판정이 날 경우 교환 및 환불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입가 환급이 아닌 감가상각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임을 덧붙여 설명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변색‧탈색‧수축),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이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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