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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코인은 환불 불가...유료 코인과 구분안돼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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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로 받은 코인은 환불 불가...유료 코인과 구분안돼 소비자 혼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1.0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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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게임사들이 게임 내 유료 화폐와 이벤트를 통해 지급되는 무료 화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무료 화폐의 경우 환불이 불가능한데 이용자 입장에선 이를 구별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게임업계에서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지만 관련법 등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오는 12월 서비스종료를 앞두고 있는 듀랑고에 대해 유료 재화인 코인 환불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10월 16일 이전까지 구매한 잔여 유료 코인과 보관함에서 수령하지 않은 코인이 포함된다. 단 1+1 이벤트 등으로 지급된 무료 코인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평상시 게임 내에서 이벤트로 받은 무료 코인과 실제 구입한 코인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 환불 과정에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이다. 즉 잔여 코인이 있는 줄 알고 환불 신청을 했는데 고객센터에서 무료로 지급된 코인이라고 거부한다면 이용자 입장에선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얘기다.

실제 강원도 춘천시에 거주하는 노 모(남)씨도 듀랑고 서비스 종료 소식을 듣고 남아있던 1700코인(약 20만 원)에 대한 환불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유료 코인이 우선적으로 소모되는 구조인 탓에 남아있는 1700코인 모두가 무료 코인이고 이는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노 씨는 “무료 코인이 환불 대상이 아닌줄은 알고 있었지만 잔여 코인 모두가 무료인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이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환불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이는 듀랑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엔씨소프트와 넷마블, 펄어비스 등 많은 게임사들이 더 많은 돈을 결제할수록 추가로 게임 내 화폐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해 표기하고 있지 않다. 추가로 지급된 화폐의 환불에 대해서도 약관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비스 종료나 계정탈퇴 시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

게임사들도 이같은 점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게임 내 정보창에 유‧무료 코인을 별도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는 어렵다고 말한다. 정상적으로 게임이 운영되는 중에는 구분하지 않아도 이용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선 이를 지킬 명분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무료 코인 환불 불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지하고 있다”며 “이를 구분할 경우 오히려 별도의 계산을 해야 되는 등 게임 이용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게임사 관계자도 “물론 유‧무료 화폐를 구분하지 않아 환불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서비스 종료와 같은 사태는 특별한 경우”라며 “이를 고려하고 게임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를 느끼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공산품도 구매 시 지급하는 사은품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명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게임사들의 환불 정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지만 무료 코인 환불과 관련된 사안은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6월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대대적인 시정 조치를 내렸다”며 “다만 무료코인 환불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고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6월 26일 엔씨소프트와 넥슨, 블리자드, 라이엇게임즈, 카카오게임즈 등 10개 게임 업체의 사용자 이용 약관을 심사하고 환불·자동결제·이용제한·사업자 면책 등 이용자들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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