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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 아디다스 운동화 포장 박스 훼손하면 환불 불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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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 아디다스 운동화 포장 박스 훼손하면 환불 불가 '주의'
업체 "포장 박스도 상품의 일부분"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1.11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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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사는 이 모(여)씨는 온라인몰에서 3만 원짜리 운동화 두 켤레를 구매했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다. 당시 택배 상자를 버린 상황이어서  대신 운동화 박스를 포장박스로 대체해 반품시킨 게 문제였다. 업체 측은 운동화 박스에 운송장 스티커가 부착된데다 테이프로 감아 파손됐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판매자는 "운동화 박스도 상품이기 때문에 파손 시 반품이 어렵다"며 거절했다. 이 씨는 "상품 상세페에지에 '운동화 박스 훼손이나 분실 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온라인몰 반품페이지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운동화 박스가 분실 및 훼손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는 운동화 박스를 '포장의 일부'로 생각하지만 업체에서는 '상품의 일부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제품 박스를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만 그 상품의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박스가 분실·파손되면 재판매가 어려워 반품도 안된다는 입장이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와 아디다스도 박스가 온전히 보전돼야만 환불 및 교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신발 박스도 상품의 일부분으로 훼손 시 재판매가 어렵다는 게 이유다.

휠라코리아도 같은 입장이다. 운동화 박스까지 완전한 상품으로 보기 때문에 분실 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훼손된 경우는 재판매 여부를 가려서 가능 여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이키와 아디다스, 휠라코리아는 이런 내용에 대해 온라인몰에 고시하고 있으며 매장에서도 결제 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안내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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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온라인에서 주문한 나이키 운동화의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려고 했지만 택배이동 중 비 때문에 박스가 젖은 것 역시 상품훼손으로 간주돼 거절당했다.

깐깐한 반품 규정을 둔 이들 업체와 달리 프로스펙스는 운동화 박스가 없다 해도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관계자는 “원칙상 포장박스가 있어야만 교환, 환불이 가능하다”면서도 “소비자 편의를 위해 구입 사실이 입증되면 포장박스가 훼손, 분실되더라도 반품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민원이 발생하면 피해 구제를 위해 조정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자들은 운동화 박스 자체를 제품의 일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에서는 단순변심이라도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제품이 훼손됐다면 다른 문제다. 문제는 업체서 운동화 박스까지 상품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상품'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운동화의 품질 문제 시 교환, 환불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박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상품이 훼손됐을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상품'의 범위를 놓고 소비자는 '운동화'만, 사업자는 '운동화 박스'까지 포함하면서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에서 일전에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A씨가 운동화를 반품하려고 재포장하면서 박스에 테이핑을 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것은 부당하다며  A씨에게 운동화 대금을 환불해줘야 한다고 조정한 바 있다.

지난 2010년 10월 온라인몰을 통해 9만9000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 A씨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업체에 교환을 요구했으나 운동화 박스에 테이핑을 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업체 측은 약관에서 '제품 고유의 박스 훼손 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했고 이 운동화의 경우 수입물품으로 박스도 제품의 일부에 해당해 박스 훼손 시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반품해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업체 측의 주장으로는 A씨의 청약철회를 제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환불해줘야 한다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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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2019-11-11 13:30:49
그럼 배송 왔을 때 박스가 훼손되어 있으면 불량상품으로 반품해도 된다는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