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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다로 마루, 가구 퉁퉁 불어...정수기 누수 피해 갈등 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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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바다로 마루, 가구 퉁퉁 불어...정수기 누수 피해 갈등 깊어
피해는 크지만 책임 입증 쉽지 않아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1.29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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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정수기의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커가고 있다.

잘못된 설치 방식으로 누수가 발생한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주된 목소리지만 업체들은 대부분 책임 회피에 바쁘고 설사 문제가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는 입장이다.

정수기 누수는 단순 제품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산 피해까지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정에서는 마룻바닥이 들리거나 씽크대, 가구 등에 곰팡이가 스는 피해가 대표적이다.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누수로 장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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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실바닥과 가구 부풀어 올랐지만...보상 일부에 그쳐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8월 초 정수기 누수로 거실 바닥과 가구가 부풀어 오르는 피해를 입었다. 김 씨는 “정수기 본체에서 물이 샌다는 건 자동차 엔진 고장과 같은 것 아니냐. 제품 교체와 거실 바닥·가구 보상을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아 일부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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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목까지 물 차올라...예약고객 모두 취소 서울 강북구 덕릉로에 거주하는 한 모(여)씨는 6월 중순 가게 에 설치한 정수기 누수로 바닥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다. 한 씨는 "예약 손님을 받을 수 없어 모두 취소하고 하루종일 물을 퍼나르는 등 청소에 매달려야 했다"며 "설치기사와 본사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됐고 물이 잠긴 목재비용을 받기까지 약 4개월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한 씨에 따르면 새로 가구를 설치하는 공사 기간 내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받지 못했다. 

누수 피해 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 업체와 소비자간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르면 ‘제조·설계상, 표시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돼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누수 여파로 인한 정확한 피해보상 가이드가 없고 업체방문 조사 후 보상 범위를 따지게 된다. 또한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제조·설계상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돼야 한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누수 원인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업체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사례는 드물다.

이와 관련 정수기 업체 관계자는 “설치 당시 문제라고 확인되면 100% 보상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용기간이 오래되고 소비자 과실 또는 외부요인으로 인한 누수라면 상황에 따라 보상범위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비스센터 및 수리기사의 연락이 잘 닿지 않아 현장 확인 및 수리가 늦는 불편을 겪기도 한다. 통상 누수 피해 접수 시 정수기 수리기사가 현장을 파악한 후 본사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본사에서 수일 내로 방문해 정수기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이 지체되면서 가게를 운영하는 소비자들은 사설 업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본사에서 현장 검증을 직접 할 수 없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수기 업계 관계자들은 누수 발생 시 AS센터로 사고를 접수하고 직수관을 잠근 채 수리기사를 기다릴 것을 권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접수 당일 기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원만한 보상을 위해 현장 정리 전 가급적이면 누수 사진이나 영상을 많이 찍어놓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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