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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선택관광 보트 탔다가 기상악화로 상해, 피해보상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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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선택관광 보트 탔다가 기상악화로 상해, 피해보상 될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11.15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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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간 A씨는 현지 가이드로부터 선택여행을 권유받고 피피섬 투어를 신청했다. 문제는 투어를 마치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돌아오던 중 기상 악화로 보트가 흔들리면서 바닥에 부딪힌 A씨가 요추 1번 골절 등 상해를 입은 것.

A씨는 보트 뱃머리에 앉으라는 가이드의 지시를 따랐다가 상해를 입었다며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피해보상과 위자료 등으로 총 18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여행업자 측은 A씨의 배멀미를 덜어주기 위해 보트 앞쪽으로 안내했고  비와 강풍이 심해지자 탑승객들에게 수건을 이용해 몸을 고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악천후 대비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또 사고는 기상 악화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가이드의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피드보트 자체에 안전사고 위험성이 내재돼 있고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이로 인한 사고가 빈발해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현지 가이드가 A씨에게 탈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기상 악화로 운항이 어렵다면 운항을 연기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등의 조치도 취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현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여행업자가 A씨에게 급여 차액과 치료비 및 여행경비의 70%인 445만 원 그리고 위자료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보험사에서 지급받은 보험료 제외)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여행업자가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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