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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카드 거부 · 환불 거부 · 먹튀까지 소비자 피해 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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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마켓, 카드 거부 · 환불 거부 · 먹튀까지 소비자 피해 온상
공정위 "대책 마련중"...채널 폐쇄성 발목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1.08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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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교환‧환불 거절 서울 종로구 다정동에 거주하는 신 모(여)씨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를 통해 신발을 구매했다. 받아 본 제품이 사진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주문제작 특성상 환불은 불가하다”며 거절했다. 신 씨는 “환불이나 교환에 대한 안내는 애초에 없었다”며 “환불은 무조건 불가하다는 자신들만의 방침으로 소비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례2 가격 비공개,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만연’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가격이 기재돼 있지 않는 블로그마켓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비밀댓글을 통해 문의해야만 가격을 알 수 있는 구조인데다  카드결제는 물론 현금영수증까지 거절당했다고. 이 씨는 “가격 비공개, 현금영수증 거부도 모두 불법행위다”라며 “이런  SNS마켓에게 판매중지 조치를 하던 관리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사례3 주문 후 한 달 가까이 시간끌다 연락두절
 부산 동구 초량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페이스북 방송을 통해 30만 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주문한 제품이 오지 않아 업체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돌연 연락이 두절됐다. 김 씨는 “어차피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리자 생각했지만 끝내 연락도 제품도 받지 못했다”며 “입금을 해도 판매자가 그대로 잠수타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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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마켓과 페이스북을 통해 주문한 물건을 환불요청했지만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된 모습.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SNS마켓’이 새로운 쇼핑플랫폼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등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환불‧교환 거부는 물론 현금결제 강요, 연락두절 등의 행태가 만연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NS마켓은 기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아닌 SNS상에서 진행되는 상품 거래다. 국내 잘 알려진 플랫폼 내 마켓으로는 네이버 블로그, 카페, 밴드,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등이 있다. 자본‧장소‧사업자등록 등으로부터 자유로워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점이 각종 피해의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SNS마켓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69건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환불·교환 거부, 연락두절, 배송지연, 제품불량 등이다. 또 국내 SNS 플랫폼 내 마켓의 경우 266개 사업자 중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265개는 교환‧환불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축소하고 있었다.

실제 SNS마켓을 검색해 살펴본 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이유로 환불‧교환거부 ▶카드결제 거부 ▶비밀댓글 및 DM을 통한 상품문의 ▶7일의 청약철회 기간을 1~3일로 축소 ▶청약철회 미안내 등의 행태가 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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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마켓의 유의사항에 카드결제 불가, DM을 통한 상품문의, 청약철회 거절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는 모습(위)과 실제 DM을 요청하는 인스타그램 마켓 판매자 모습.


전문가는 폐쇄적인 거래 환경을 피해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려면  비밀댓글을 달거나 판매자 계정으로 다이렉트 메시지(DM), 쪽지 등을 보내 구매 절차를 밟게 된다. 이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일부 SNS마켓 판매자들은 통신판매업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탈세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청약철회를 거부해도 법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 커지는 SNS마켓 시장…소비자 피해구제 위한 법 마련 ‘시급’

SNS마켓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한 만큼 관계당국과 정치권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선 모양새다. 그러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폐쇄적인 거래환경 탓에 이를 대응할 수단은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SNS마켓의 시장개선을 위해 SNS플랫폼 제공자와 합동간담회를 진행,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방안을 지난 6월부터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러다할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인식제고 및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플랫폼 제공자가 SNS마켓 사업자가 관련법 준수 여부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마련,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SNS마켓의 폐쇄적인 거래특성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며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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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타그램 마켓 판매자가 신발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환불을 거절하는 모습.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클린 SNS마켓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카카오‧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기준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이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서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인 국세청은 SNS마켓 탈세 문제와 관련  신종업종의 거래자료 수집, 현황파악, 플랫폼 제공자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성실납세를 안내할 방침이라 전했다. 또한 기존의 과세방식으로는 포착이 어려운 빈틈을 악용해 지능적으로 탈세를 하는 SNS마켓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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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사기고발 2019-12-19 10:02:52
band.us/@poup7
5개품목 60만원상당 12월10일 주문
아직도 배송이 안됨
지난주 3개받고 밴드 강퇴 당함
10일이 지나가는데 2개는 아직도 배송이 안되고 있음
소통할 방법이 없음
재가입 막아놔서 재가입도 안되는상황
연락처 모름 ㅠㅠ 입금 계좌만 아는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