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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즌 상품 사서 제철 기다리다간 '아뿔사'...하자보상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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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즌 상품 사서 제철 기다리다간 '아뿔사'...하자보상 난감
3개월 지나면 반품 불가...배송 직후 상태 체크해야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19.12.08 08: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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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에 거주하는 임 모(여)씨는 최근 지난여름 소셜커머스에서 역시즌 상품으로 저렴하게 구매한 패딩조끼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반품을 요청했지만 기간 경과로 거절당했다. 임 씨는 “구매 후 보관만 했다가 최근 날씨가 추워져 개봉했더니 하자 위치를 표시하는 스티커가 두 군데나 붙어 있었다. 돈 주고 쓰레기를 산 기분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구매 후 3개월이 경과된 제품이라 현시점에서 당시 하자 여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며 "역시즌 제품 역시 반품 교환 규정은 동일해 배송 받은 직후 제품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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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 의류 또는 가전제품 등 역시즌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기획 쇼핑이 늘면서 뒤늦게 소비자와 판매자 측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잦다. 애초에 불량 상품이었다 하더라고 시기를 놓칠 경우 반품 및 환불이 어려울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시즌 상품은 구매 시점과 반대되는 계절 상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여름에 패딩 등 겨울 상품을, 겨울에 에어컨을 구매하는 식이다. 쿠팡, 티몬, 위메프, 옥션, G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온라인몰 등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형가전사들 역시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 역시즌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당장 필요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할인폭이 커 소비자에겐 경제적 이익이고 유통업체는 재고처리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역시즌 상품은 구매 직후 당장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보니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지 않아 뒤늦게 결함을 발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판매자들은 경과된 시간을 핑계로 교환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급된 상품이 계약 사항과 다른 경우 소비자들은 '배송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앞서 사례처럼 하자상품임을 표시하는 스티커가 붙어 있을 경우 판매자의 실수가 명확하므로 상품 교환이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상품 구매 후 하자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 문제를 제기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판매자가 정상품이라 표기하고 하자품을 판매했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반드시 물건 상태를 확인한 뒤 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기에 앞서 개별판매자의 자정작용과 플랫폼 판매자의 엄격한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 온라인몰의 인지도를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반복될 경우 결국 플랫폼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하자상품을 분류하는 개별판매자의 잘못된 업무처리에서 비롯된 것이다”며 “대형 몰의 직접적 책임은 아니지만 소비자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판매자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하자상품을 배송하는 등 정도가 심각한 판매자들에게는 판매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전제품 전문매장의 관계자는 "전문 AS기사가 발급한 하자 판정서가 있어야 구입 후 10일이내 제품 교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품 설치 후 시연 등을 통해 상품 상태를 미리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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