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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탁 후 변형된 운동화, 취급정보 확인 안한 세탁 업주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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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탁 후 변형된 운동화, 취급정보 확인 안한 세탁 업주 잘못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11.0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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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세탁소에 64만 원 상당의 스니커즈를 맡기고 세탁비로 4000원을 냈다. 세탁이 끝난 신발을 받고 보니 변색‧퇴색 및 로고와 가죽 벗겨짐, 스웨이드 뭉침 등으로 망가진 상태였다. 세탁소 주인 B씨에게 세탁비용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A씨.

세탁소 B씨는 A씨가 신발이 고액임을 알리지 않아 일반 운동화로 알고 물세탁했는데 물빠짐이 심해 세탁을 중단했고, 직접 수선하려고 했지만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수선비 정도의 배상은 고려했으나 신발의 구입금액 배상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발 손상에 대해 B씨가 A씨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B씨가 취급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물세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서도 세탁 방법의 부적합으로 신발이 손상된 것으로 심의했다며 B씨의 책임이 크다고 봤다.

배상범위에 대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신발류의 경우 내용연수를 가죽류 및 특수소재(가죽구두, 등산화(경등산화 제외)) 등은 3년, 일반 신발류(운동화, 고무신 등)는 1년으로 구분하고 있다.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기준'에 의하면 '가죽제품'을 천연가죽(피혁) 및 인조가죽(피혁), 천연모피 제품(모피) 원단이 표면 가죽면적 비율의 60% 이상인 제품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신발의 경우 천연 및 인조가죽이 60% 이상이다.

이런 기준에 따라 소비자원은 신발의 내용연수를 가죽류 신발류의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신발을 구입한 날로부터 세탁의뢰일까지 508일이 경과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른 배상비율이 50%임을 고려할 때, B씨는 A씨에게 신발의 잔존가치 31만9500원(구입금액 63만9000원x50%)과 세탁비용 4000원을 합한 32만35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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