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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4억 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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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로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4억 원 환급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07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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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 원의 보험료를 환급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함께 최근 5년간 발생한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사고 내역을 일일이 검토해 환급업무를 진행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입수한 판결문을 토대로 보험사기 사고를 확인하여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으나,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피해자 2466명에게 약 14억 원을 환급했으며,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진행되지 않았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56만 원, 최대 환급 보험료는 530만 원이었다.

또한 금감원은 신청인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조사 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보험개발원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에 직접 접속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잠자는 내 돈 찾기-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메뉴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6월부터는 보험협회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판결문 발급신청 및 관리를 전담함으로써 누락되는 일을 방지할 예정”이라며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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