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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손해나건 말건...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통지안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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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손해나건 말건...보험사 퇴직연금 미납 통지안해 과태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11.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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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퇴직연금 미납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잇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고 있다. 퇴직연금은 납부기간을 지키지 않을 경우 추후 예상했던 보험금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는 구조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전무하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퇴직연금 가입 기업 가운데 사업주가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미납된 내역을 미통보해 지난 10월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보험사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기업이 1개월 이상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7일 이내'에 가입자(근로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교보생명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46건(87명)의 퇴직연금 계약 미납 내역을 기한 내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14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미납통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1만1081건에 대해 잘못 통지하고 지연이자 등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실효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하라고 제재를 받았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퇴직연금 미납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알렸는데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인해 제때 알림이 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재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리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보험사에서 퇴직연금 미납 내역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사례는 교보생명뿐이 아니다. 지난 6월 메트라이프생명, 지난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등이 퇴직연금 미납 미통지로 인해 금감원의 제재를 받았다.

보험사뿐 아니라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은행 8곳과 유안타증권, 미래에셋대우, 하나금융투자, 삼성증권 등 증권사 6곳 등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문제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부담금을 늦게 입금할 경우 가입자의 손해가 커지지만 이를 구제하는 방안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사업주가 지연 이자를 내면 개인의 피해는 크지 않지만 지연된 기간 동안 퇴직연금 원금이 적어지고 운용 수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현재 저금리 기조로 인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1%대로 저조한 만큼 퇴직연금 미납 미통지와 같은 보험사들의 관리 소홀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익률이 은행 예적금 금리보다 낮아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당국에서 부담금 미납에 대한 통지를 무겁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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