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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상해로 비행기 못타도 취소 수수료 '칼'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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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상해로 비행기 못타도 취소 수수료 '칼'부과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14 07:0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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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절 등 상해로 비행기에 탑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수수료 없이 항공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서울 성동구에 사는 임 모(여) 씨는 오는 21일 홍콩 3박4일 여행을 위해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했다. 여행 한 달여를 앞두고 운동 중 발목 골절사고를 겪었고 병원에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임 씨는 현 상태로 여행이 어려울 것 같아 의사 소견서를 제시하며 대한항공에 사정을 설명한 후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7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표를 취소했다는 임 씨는 “대한항공 규정상 사망 외에는 환불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하더라. 일부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다쳐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못 타는 건데 왜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정 변경에도 5만 원을 내야 한다더라”며 한숨을 쉬었다.

◆ 상해 발생 시 항공권 무료 취소...저비용항공사 “Yes”, 국적기 “No”

비행기 탑승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상해로 입원하더라도 항공사에 따라 환불 위약금이 부과된다. 이에 대한 환불 규정이 따로 설명돼있지 않고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위약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주요 항공사 규정을 확인한 결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상해로 인한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질병, 상해로 인한 환불은 내부 규정상 수수료 면제가 불가하다. 여정 변경에도 수수료가 있다. 좌석 클래스, 출발일로부터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부과된다. e-티켓에도 표기된 내용”이라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직계가족 사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이 면제되지만 상해로 인한 환불에는 수수료가 붙는다”고 설명했다.

이유를 묻자 “내부 규정이 그렇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나머지 항공사들은 의사 진단, 소견서만 있다면 1회에 한해 수수료 없는 환불, 여정 변경을 지원한다. 일반 운임, 특가 운임 모두 마찬가지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탑승이 어렵다는 구체적 내용이 담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환불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에어서울 관계자는 “비행기를 탑승하지 못할 정도의 몸 상태가 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도 “항공기 탑승 날짜에 질병, 상해로 인해 항공기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적힌 의사진단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답변이었다.

하지만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알리지는 않는다. 병명이 워낙 다양하고 사람별로 몸 상태 등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는 ‘여객 사정’ 정도로 표기한다는 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해 혹은 질병 피해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수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다. 

앞서 사례의 임 씨는 “적어도 여정 변경 정도는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출발 한 달 전에 다쳐 일찍 통보했는데도 그대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좀 억울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객 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상해, 질병 역시 여객 사정에 포함돼 있다.

공정위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임의법규보다 먼저 적용되므로 개인 사정에 의한 취소 시 환불 수수료가 공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사의 내부 규정이 그렇다면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항공권 환불에 위약금이 발생할 시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양측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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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2019-11-14 11:55:59
같은 경우 있었는데 여행사들도 환불 수수료 다 챙겨먹음. 골절 수술해서 입원으로 못가는 거였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