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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펀드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손실돼도 소득세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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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펀드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손실돼도 소득세 '꼬박꼬박'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1.13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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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 전 투자한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으로 원금을 회복하지 못해도 환매 시 소득세를 내야 하는 구조에 대해 한 투자자가 제도적 맹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제출 상태지만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중으로 손실을 보는 억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류 모(여)씨는 지난 2007년 4월과 9월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2(주식)종류A'와 '미래에셋차이나솔로몬증권투자신탁1호(주식)종류A'에 모두 1400만 원을 투자했다.

류 씨가 해당 펀드에 투자했던 2007년 하반기는 코스피 지수가 최초로 2000선을 돌파하고 중국 증시도 연일 고점을 돌파하는 등 증시 훈풍이 불었던 시기로 당시 '펀드 신드롬'이 불 정도로 많은 투자자들이 펀드 시장에 발을 딛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듬해 찾아온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지수가 폭락했고 직전년도 펀드 투자에 나섰던 투자자들이 대거 평가 손실을 보기 시작했다. 류 씨 역시 당시 대규모 손실을 봤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정도여서 수 년간 펀드를 보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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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씨가 보유한 펀드의 평가 수익률. 현재 -11~-13%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손실구간에 머물러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이후 금융위기를 극복하면서 손실 규모가 줄었지만 현재까지도 두 펀드의 수익률은 -11~-13% 남짓에 불과해 현재 환매를 해도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더 이상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류 씨는 환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뜻 밖의 사실을 발견했다. 투자 시점을 기준으로 류 씨는 여전히 손실구간에 있지만 '매년 펀드 평가액을 정산해 직전년도보다 평가액이 상승한 경우 상승분을 수익으로 평가'해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양도세를 포함해 약 25만 원을 더 내야하는 그는 증권사에 항의했지만 세법상 정당하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류 씨는 "현재까지 원금 대비 평가 손실율이 15% 정도로 원금 회복도 못한 상황인데 폭락 후 매년 평가액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수익으로 잡아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억울해 했다.

현재 류 씨가 불만을 제기한 문제는 수 년전부터 펀드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현행 과세 체계의 불합리한 부분 중 하나로 지적받아왔다. 펀드 투자 후 여전히 손실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과세체계상 환매시 세금이 부과돼 이중고를 겪는 문제다.

이는 현행 세제상 펀드의 경우 매년 결산하고 세금을 책정하는데 직전년도 대비 올해 펀드 평가액이 상승하면 상승분을 수익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최운열 의원 대표발의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 파생상품 등 양도소득세를 내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하고 3년간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중 손실 이월공제는 기간 내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되는 것으로 류 씨와 같이 장기간 펀드 손실구간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특히 해외 주요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손실 이월공제를 이미 반영한 곳이 대부분이다. 미국과 영국은 영구적이고 일본은 3년 간 손실 이월공제가 허용되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해외주식에 대해서만 1년 간 손익통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크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같이 직접적인 펀드 매수·매도를 통한 세금은 평가금액이 실현된 이후 환매할 때 나오는데 원금 손실을 본 고객들이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장기간 유지하신 고객들 중에서는 중간에 기준가 조정을 하는 경우 세금이 한 번 더 책정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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