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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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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 LG유플-CJ헬로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1.10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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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 등 방송통신업체들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케이블TV 수신료 물가상승률 초가 인상 금지 등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발생주식 총수의 50%+1주를 CJ ENM으로부터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3월 공정위에 신고했다.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 3개사 간 합병계약 및 SK텔레콤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55%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5월9일 공정위에 신고를 마쳤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이후 심사전담팀을 구성해 심사한 결과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SK브로드밴드의 경우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23개 방송구역 8VSB 시장에서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LG유플러스에는 23개 방송구역 8VSB 시장에서 2022년 가격 인상 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 대리점에서 IPTV. 케이블TV 상품을 함께 파는 ‘교차판매’에 대해서는 허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호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선택권 제약,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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